주택 소유주 “휴~”..모기지 부채 구제법 연장

깡통 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모기지 부채 구제법(Mortgage Forgiveness Debt Relief)이 1년 연장 되면서 숏세일 진행 중인 주택 소유주들이 한숨을 돌렸다.

모기지 부채 구제법이란 숏세일 이후 남는 모기지 잔액에 대해 연방 소득 세금을 면제해주는 규정이다.
 
당초 지난해 말로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민주·공화 양당의 재정 절벽 합의에 따라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됐다.
 
따라서 지난해 말 재정절벽 합의안이 난관에 봉착했을 당시 세금 폭탄을 우려했던 주택 소유주들은 숏세일 혹은 융자 재조정을 진행할 여유를 얻었다.

깡통주택 소유주들의 입장에선 모기지 부채 구제법에 따른 절약 효과가 엄청나다. 예를 들어 60만달러(잔여 대출금)의 주택을 40만달러에 처분했다면 차액인 20만달러는 IRS가 정한 소득에 해당되고 이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한인 대다수가 속해 있는 세율군(약 30%)의 경우 납부 세금은 약 6만달러에 달한다. 만일 구제법에 따른 탕감 규정이 사라지면 숏세일로 주택을 처리하고도 엄청난 추가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

한인 부동산 관계자들은 “최근 처리 절차가 빨라 졌음에도 숏세일 만료 까지는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며 “이로 인해 은행 업무가 가장 바쁜 11월~12월에 숏세일을 진행한 경우 은행이 실제 서류 처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기지 부채 구제법이 연기된 것은 희소식이다”고 말했다.
 
남은 기간 동안 다양한 차압 방지책을 검토하고 최악의 경우에 다시 숏세일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숏세일을 결정한 경우 삭감 액수가 기록된 ’1099-C’ 양식을 개인 소득 보고 때 포함시키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각 모기지 관련 기관의 조사 결과 모기지 부채 구제법에 따라 깡통주택 소유주들이 탕감받은 평균 금액은 약 9만 6000달러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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