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압정보 전문업체 리얼티트랙은 13일 지난 1월 전미 주택 차압수가 전월 대비 7%, 전년동기 대비 28% 감소한 15만864건(주택 869채당 1채)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차압 시작을 알리는 NOD가 12월 대비 11%, 2012년 1월 대비 28%나 줄면서 지난 2006년 6월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과 은행차압을 의미하는 REO가 전년 및 전년동기 대비 각각 5%와 24% 줄면서 2008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를 나타낸 것 모두 차압 시장의 완연한 회복세를 입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별로는 한인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캘리포니아가 전월 대비 무려 62%나 감소하면서 7년래 최저치로 집계됐다. 이로써 캘리포니아는 수년만에 차압 상위 5개주에서 이름을 빼며, 지역 주택 시장의 확연한 회복세를 입증했다.
리얼티트랙의 대런 블룸퀴스트 부사장은 “캘리포니아에서 차압과 관련한 강력한 소비자 보호법(듀얼 트래킹 금지)이 시행된 것이 전체적인 차압수 감소로 이어졌다”고 풀이했다.
듀얼 트래킹이란 은행들이 융자재조정이 진행중인 소유주의 주택을 차압을 통해 빼앗는 행위를 뜻한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해 7월, 은행들이 듀얼 트래킹을 악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가주 입법부 관계자들이 통과시킨 ‘주택 소유주 권리장전(Homeowners Bill of Rights)’에 대한 최종 서명을 마쳤고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정식 발효됐다. 은행들은 이 규정에 따라 차압이 진행 중이었다 할지라도 일단 융자 재조정이 시작되면 차압 절차를 중단해야 하고 한 고객에게 한명의 상담원만을 배정해야 한다. 만일 은행이 이 법안을 무시하고 차압을 진행할 경우 주택 소유주는 은행을 상대로 보상금 5만달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주어진다.미국내 50개 주에서 듀얼 트랙킹을 금지한 주는 캘리포니아가 유일하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플로리다의 차압 폭등을 들 수 있다. 플로리다는 총 2만9800채가 차압되며 거의 유일하게 차압률(전년동기 대비 20.24%↑)이 증가했다. 또 오칼라,마이애미, 그리고 올랜도 등 무려 6개의 지역 도시가 차압률 상위 10 손가락에 꼽혔다.
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