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압주택 소유주 당분간 현 주택에 거주 가능

“3개월 더…”

국책 모기지 기관 프레디맥과 패니매가 실직, 질병, 혹은 배우자의 사망 등에 따라 소득이 줄어든 주택 소유주를 돕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모기지 가이드라인 프로그램’이 다음달 1일을 기해 본격 발효되면서 해당 주택 소유주들이 현 주택에서 페이먼트 부담 없이 3개월간 더 거주할 수 있게 됐다. 모기지 가이드라인 프로그램은 깡통 주택 소유주들이 주택을 포기하는 대신 주택과 연계된 잔여 부채를 면제받는 새로운 부양책이다.

모기지 가이드라인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우선 각자의 대출 기관에 자신의 주택이 페니매나 프레디맥을 통한 융자 보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현재 융자 주택의 약 70%는 양대 모기지 기관에 속해 있어 대부분의 한인들도 수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866-442-8576,인랜드 앰파이어를 포함한 외곽 지역은 866-442-9409을 통한 상담이 가능하며 웹사이트 www.knowyouroptions.com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페니매의 앤드류 윌슨 대변인은 “새롭게 발효되는 가이드 라인 프로그램은 일부의 비판처럼 무책임한 방임 조치가 아니다”며 “페이먼트를 할 수 없는 주택을 포기함으로써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상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윌슨은 이어 “이번 조치로 인해 차압 주택 처리 절차가 신속화 될 뿐 아니라 주택 소유주들은 크레딧이 크게 망가지지 않는 가운데 3개월간의 거주 기간 동안 새로운 옵션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융자 업체 관계자들은 지난해 말 현재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약 19.7%가 깡통주택으로 이번 조치가 도입되면 최소 30만명에 가까운 주택 소유주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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