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금융당국이 지난 2011년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위해 도입한 정리 의향서(Living Will) 제도를 강화할 전망이라고 파이내셜타임스(FT)가 최근 보도했다.
정리 의향서는 대형 은행들이 위기에 처하면 조직을 정상화 시킬 수있는 방안과 만약 파산할 경우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지않으면서 청산하는 절차를 담은 청사진이다. 미 금융당국은 도프-프랭크 금융개혁법의 일환으로 미국에서 영업하는 대형은행들에게 해마다 정리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해 지난해 처음 JP모건 채이스, 골드만 삭스등 11개 금융사가 제출했었다.
FT는 관계자를 인용, 미연방준비제도(Fed)와 예보공사(FDIC)가 지난해 불충분한 정리 의향서를 제출한 은행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최근 논의했다면서 대형은행들이 올해도 부실한 내용을 내놓으면 금융당국의 규제가 뒤따를 것으로 전했다. 신문은 특히 미연준보다 FDIC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탐 호닝 FDIC 부총재는 FT에 “오는 7월이 정리의향서 제출 기한인데 이번에는 은행들이 신뢰할 만한 정리 의향서를 제출해야한다”고 밝혀 미흡할 경우 강한 규제가 뒤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해 미국 금융당국은 대형은행들이 제출한 정리 의향서에 세부 내용과 신뢰성 있는 청산 계획이 미흡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는 특히 미의회에서 대형은행들에 대한 미정부의 지원이 부당하다며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대형은행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정리 의향서는 대형 은행들이 위기에 처하면 조직을 정상화 시킬 수있는 방안과 만약 파산할 경우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지않으면서 청산하는 절차를 담은 청사진이다. 미 금융당국은 도프-프랭크 금융개혁법의 일환으로 미국에서 영업하는 대형은행들에게 해마다 정리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해 지난해 처음 JP모건 채이스, 골드만 삭스등 11개 금융사가 제출했었다.
FT는 관계자를 인용, 미연방준비제도(Fed)와 예보공사(FDIC)가 지난해 불충분한 정리 의향서를 제출한 은행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최근 논의했다면서 대형은행들이 올해도 부실한 내용을 내놓으면 금융당국의 규제가 뒤따를 것으로 전했다. 신문은 특히 미연준보다 FDIC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탐 호닝 FDIC 부총재는 FT에 “오는 7월이 정리의향서 제출 기한인데 이번에는 은행들이 신뢰할 만한 정리 의향서를 제출해야한다”고 밝혀 미흡할 경우 강한 규제가 뒤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해 미국 금융당국은 대형은행들이 제출한 정리 의향서에 세부 내용과 신뢰성 있는 청산 계획이 미흡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는 특히 미의회에서 대형은행들에 대한 미정부의 지원이 부당하다며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대형은행들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