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욕시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금지에 제동

법원, 뉴욕시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금지에 제동

법원이 뉴욕시의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 금지 조치에 대해 발효 하루를 앞두고 제동을 걸었다. 밀튼 팅글링 뉴욕주 대법원 판사는 11일 뉴욕시의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 금지 조치가 “독단적”(arbitrary)이고 “변덕스럽다”(capricious)면서 조치의 시행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팅글링 판사는 “이 조치가 일부 가당 음료에만 적용돼 불공평하고 조치를 통과시킨 뉴욕시 보건위원회의 권한에 만성 질환을 통제한다는 구실로 적법한 품목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뉴욕시는 오는 12일부터 식당과 극장, 패스트푸드 체인점 등에서 16온스(약 470㎖) 이상 용량의 탄산음료 등 대형 가당 음료를 팔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뉴욕시 보건위원회는 지난해 9월 이 같은 조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법원이 음료 업계와 식당 업계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함에 따라 뉴욕시의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 금지 조치는 시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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