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한국의 전문직 종사자와 재미 유학생 등의 미국 현지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문직 비자’(E-3) 쿼터를 연간 1만500개 배당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방안이 성사되면 연간 1만500명의 한국인 전문 인력이 임시 취업 비자를 받아 미국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관련 법안이 공화·민주 양당에 의해 초당적으로 발의된 만큼 미국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20일 현지 외교·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에니 팔레오마베가(미국령 사모아) 의원과 공화당 소속 전 외교위원장인 일리애나 로스-레티넌(플로리다) 의원은 이날 이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사위원회에 제출된 이 법안의 명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정성 법안’(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FAIRNESS ACT OF 2013)이다.
국무부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 전문직 인력에 연간 E-3(임시 취업) 비자 1만500개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팔레오마베가 의원은 “한국은 주요 경제 대국이자 미국의 7번째 교역국이고 전략적 동맹이다. 이런 국가에 비자 특혜를 주는 것은 공정성의 문제”라며 “한국인 전문직을 고용함으로써 미국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계 미국인의 창의성과 다방면에서의 기여도를 고려하면 이는 양국에 윈윈(win-win)이 되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팔레오마베가 의원은 이번 발의는 뉴욕에서 활동하는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 등 한국계 미국인 공동체의 성원에 의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와 미국 주재 한국대사관도 미국 행정부·의회를 상대로 연간 약 3천500개에 불과한 한국인 대상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대폭 늘리는 내용의 입법을 요청해왔다.
미국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전문직 비자 발급 수를 연간 8만5천개로 제한하는데다 인도와 중국이 미국 내 현지 법인 설립 등을 통해 쿼터의 60% 이상을 가져가면서 한국인의 비자 획득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해 3월 한·미 FTA 발효로 서비스 교역 및 투자를 위한 전문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비자 쿼터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호주도 2004년 미국과의 FTA 발효 이후 별도 입법을 통해 1만500개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했었다.
미국 행정부는 과거 FTA를 체결한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 칠레 등에 전문직 비자를 발급해주는 조항을 협정에 포함했으나 의회가 월권이라고 반발하자 다음 협상국이었던 우리나라의 요구에는 난색을 표명한 바 있다.
한 소식통은 “재미 유학생과 한국 내 전문직 종사자의 상당수가 미국에서 취업을 원하고 있지만 쿼터 제한으로 비자를 얻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일반 전문직 쿼터 내에서 배정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면 인도, 중국 등 경쟁국들이 반발할 수 있어 별도 입법을 통한 쿼터 할당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유학생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울 기회가 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이 미국에서 근무하다 한국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두뇌 유출의 우려는 크지 않다”고 부연했다.
한편 한국은 미국인 전문직 종사자에게 제한 없이 비자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어 원어민교사 등 매년 약 1만명이 비자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연합
이 방안이 성사되면 연간 1만500명의 한국인 전문 인력이 임시 취업 비자를 받아 미국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관련 법안이 공화·민주 양당에 의해 초당적으로 발의된 만큼 미국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20일 현지 외교·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에니 팔레오마베가(미국령 사모아) 의원과 공화당 소속 전 외교위원장인 일리애나 로스-레티넌(플로리다) 의원은 이날 이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사위원회에 제출된 이 법안의 명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정성 법안’(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FAIRNESS ACT OF 2013)이다.
국무부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 전문직 인력에 연간 E-3(임시 취업) 비자 1만500개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팔레오마베가 의원은 “한국은 주요 경제 대국이자 미국의 7번째 교역국이고 전략적 동맹이다. 이런 국가에 비자 특혜를 주는 것은 공정성의 문제”라며 “한국인 전문직을 고용함으로써 미국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계 미국인의 창의성과 다방면에서의 기여도를 고려하면 이는 양국에 윈윈(win-win)이 되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팔레오마베가 의원은 이번 발의는 뉴욕에서 활동하는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 등 한국계 미국인 공동체의 성원에 의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와 미국 주재 한국대사관도 미국 행정부·의회를 상대로 연간 약 3천500개에 불과한 한국인 대상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대폭 늘리는 내용의 입법을 요청해왔다.
미국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전문직 비자 발급 수를 연간 8만5천개로 제한하는데다 인도와 중국이 미국 내 현지 법인 설립 등을 통해 쿼터의 60% 이상을 가져가면서 한국인의 비자 획득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해 3월 한·미 FTA 발효로 서비스 교역 및 투자를 위한 전문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비자 쿼터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호주도 2004년 미국과의 FTA 발효 이후 별도 입법을 통해 1만500개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했었다.
미국 행정부는 과거 FTA를 체결한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 칠레 등에 전문직 비자를 발급해주는 조항을 협정에 포함했으나 의회가 월권이라고 반발하자 다음 협상국이었던 우리나라의 요구에는 난색을 표명한 바 있다.
한 소식통은 “재미 유학생과 한국 내 전문직 종사자의 상당수가 미국에서 취업을 원하고 있지만 쿼터 제한으로 비자를 얻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일반 전문직 쿼터 내에서 배정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면 인도, 중국 등 경쟁국들이 반발할 수 있어 별도 입법을 통한 쿼터 할당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유학생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울 기회가 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이 미국에서 근무하다 한국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두뇌 유출의 우려는 크지 않다”고 부연했다.
한편 한국은 미국인 전문직 종사자에게 제한 없이 비자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어 원어민교사 등 매년 약 1만명이 비자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