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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 디자인 이제 법으로 보호 받으세요”
지난 10여년간 자사의 원단 디자인의 저작권 보호에 나선 LA프린텍스가 이 부문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JCT인더스트리란 자회사를 설립했다.
LA프린텍스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던 정문기 디렉터는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원단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업계에 심어주겠다는 계획이다.
“당장 유행이 반영해 디자인된 원단을 싼값에 구매하면 원가를 절감한다고 생각하는 업주들이 많다. 하지만 저작권법을 위반한 원단을 사용하다 소송을 당할 경우 판매량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많은 경우 수백만 달러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모 회사인 LA프린텍스는 지난 2005년과 2006년 자사의 고유한 원단 디자인의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월마트와 타겟, JC페니 등 대형 종합유통업체와 포에버21 의류유통업체를 상대로 각각 수만 달러에서 많게는 수백만 달러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대부분 승소한 경험이 있다.
정 디렉터는 저작권 준수나 보호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밝혔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의류제품 개발 과정에서 원단 디자인 선택시 이를 저작권 등록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등록 과정이 6~8개월 가량 소요되지만 저작권 분쟁시 등록일이 기준이 되고 있어 사실상 등록과 함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런 과정이 번거롭다는 이미 저작권이 등록된 원단 디자인을 구매하는 것 역시 방법이 될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용 역시 전문 디자인 업체나 프리랜서를 통해 디자인 한개당 200달러~500달러 수준으로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저작권 등록이나 구입을 못해 미국 현지뿐 아니라 중국과 한국 등 해외에서 원단을 구입할때 판매자에게 저작권 보유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디렉터는 “많은 의류나 원단 업체들이 원단 디자인의 30%이상만 아니면 문제가 없다는 생각에 여러 디자인을 짜집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지만 현재 미국내 저작권 보호 추세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 더이상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제품을 만들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작권 침해에 따라 소송이 진행될 경우 판매시 발생하는 이익분 전액과 그에 따른 이자 및 행정과 변호사 비용 등 막대한 비용이 청구 될수 있다”며 “이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에 더해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JCT 인더스트리는 원단 디자인 저작권 등록과 사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보호에 나서고 있으며 침해시 관련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법적 대처에 나서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문의 : 213-744-0771
지난 10여년간 자사의 원단 디자인의 저작권 보호에 나선 LA프린텍스가 이 부문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JCT인더스트리란 자회사를 설립했다.
LA프린텍스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던 정문기 디렉터는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원단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업계에 심어주겠다는 계획이다.
“당장 유행이 반영해 디자인된 원단을 싼값에 구매하면 원가를 절감한다고 생각하는 업주들이 많다. 하지만 저작권법을 위반한 원단을 사용하다 소송을 당할 경우 판매량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많은 경우 수백만 달러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모 회사인 LA프린텍스는 지난 2005년과 2006년 자사의 고유한 원단 디자인의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월마트와 타겟, JC페니 등 대형 종합유통업체와 포에버21 의류유통업체를 상대로 각각 수만 달러에서 많게는 수백만 달러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대부분 승소한 경험이 있다.
정 디렉터는 저작권 준수나 보호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밝혔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의류제품 개발 과정에서 원단 디자인 선택시 이를 저작권 등록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등록 과정이 6~8개월 가량 소요되지만 저작권 분쟁시 등록일이 기준이 되고 있어 사실상 등록과 함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런 과정이 번거롭다는 이미 저작권이 등록된 원단 디자인을 구매하는 것 역시 방법이 될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용 역시 전문 디자인 업체나 프리랜서를 통해 디자인 한개당 200달러~500달러 수준으로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저작권 등록이나 구입을 못해 미국 현지뿐 아니라 중국과 한국 등 해외에서 원단을 구입할때 판매자에게 저작권 보유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디렉터는 “많은 의류나 원단 업체들이 원단 디자인의 30%이상만 아니면 문제가 없다는 생각에 여러 디자인을 짜집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지만 현재 미국내 저작권 보호 추세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 더이상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제품을 만들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작권 침해에 따라 소송이 진행될 경우 판매시 발생하는 이익분 전액과 그에 따른 이자 및 행정과 변호사 비용 등 막대한 비용이 청구 될수 있다”며 “이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에 더해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JCT 인더스트리는 원단 디자인 저작권 등록과 사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보호에 나서고 있으며 침해시 관련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법적 대처에 나서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문의 : 213-744-0771
이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