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 출신 인사의 어이없는 발언

5년 전 이맘때였다. 재외동포로는 처음으로 김재수 변호사가 LA한인사회의 큰 환영 속에 총영사로 부임했다.

큰 문제 없이 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다시 본업에 매진하고 있는 김재수 변호사가 다시 화제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분위기다.

14일 밤 김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사건에 대한 의견을 남겼다.

그는 “요즘 윤모씨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다. 이 사건은 윤모씨의 개인 문제인데 왜 나라 전체가 온통 윤모씨 문제로 시끄러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처신은 부적절했다고 하나 언론 보도를 보면 큰 중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변호사로서 형법 조문에 대한 자문도 잊지 않았다.

그가 페이스북에 적어 둔 법률적인 자문을 옮기면 이렇다.

“문제가 되는 워싱턴의 형법조항은 22장 3006조.’상대가 동의하지 않은 성적접촉을 한 자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180일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그리고 상대가 동의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정상인은 알았어야 함에도 당사자만 몰랐을 때 처벌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적 접촉이란 성기,가슴,허벅지의 안쪽 부분이나 항문과 엉덩이 등을 접촉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만일 윤모씨가 허리를 한 번 격려하기 위해 쳤다면 범죄구성 자체가 어렵다.
 
또 윤씨가 외교관 비자로 입국했다면 외교관 면책문제도 제기할 수 있다. 미국에서 외교관이나 정부의 고위관료가 외교상 이유로 미국에 입국하여 법률문제에 관련될 때 앞으로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외교관 면책주장은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

김 변호사는 에둘러 윤 전 대변인을 두둔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어지는 형법 유권 해석을 보면 상황이 조금 달라진다.

그는 “윤모씨가 미국에 와서 조사를 받더라도 기소 자체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기소를 하더라도 공소유지가 쉽지 않은 사건처럼 보인다. 또 처벌을 받더라도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최선은 윤모씨가 빨리 미국에 와서 조사받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부담도 줄이고 또 윤씨 개인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다.”라고 했다. 한술 더 떠 “그리고 일부에서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자기 기득권을 방어하려 하거나 정부를 무력화시키려 한다면 이를 용납해서는 안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우선 이 문제가 어떻게 윤창중 전 대변인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각 지역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조차 참석자를 제외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참석자 모두 행사가 열리기 몇 시간 전에 행사장에 도착해 까다로운 보안 검사를 받는 상황이다.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며 정책을 언론을 통해 국민에 전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런 통제 없이 늦은 시간에 음주와 추태를 벌이는 상황이 방치되고 이후 묵인된 상황을 개인적인 문제로 간주해야 할까?

과연 김 변호사가 임기 동안 한인 사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일부의 존경까지 받았던 첫 재외동포 출신 총영사였나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다.

피해자가 물론 워싱턴 DC에 있지만 같은 재미동포 자녀 출신이라는 점을 한 번쯤 생각해 봤다면 윤창중 전 대변인을 위한 법리 해석 보다는 피해자의 아픔을 보듬고 굳이 법적 자문을 하고 싶다면 피해자를 위한 나름의 법적 지식을 나눴으면 더 좋았을 법하다는 마음은 너무 큰 기대일까?

멀리 미국에 살고 있지만 조국이 잘못 되기를 바라는 한인은 아마 없을 것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번 사건을 대하는 한인들은 한국 정부를 무력화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보다 바른길로 조국이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크지 않겠는가.

이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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