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마스포츠 장기회원 집단소송에 맞서는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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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회원과의 법정 소송에 휘말린 아로마 스포츠&스파 건물 외관.

LA한인타운의 스포츠센터인 ‘아로마 스포츠 &스파’(이하 아로마센터)의 회원권 판매 적법성 시비가 장기 회원(10년 이상 및 평생) 600여명의 집단소송으로 번지게 됐다.

LA민사법원은 30일 아로마센터를 상대로 회원권을 불법적으로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원한다는 한인 김모씨 부부의 청원을 승인하는 결정문을 통지했다. 이에 따라 아로마센터의 운영주체인 한국 한일건설의 미국현지법인 ‘한일디벨롭먼트’는 오는 8월 7일 열릴 예정인 재판 결과에 따라 패소할 경우 아로마센터의 10년회원과 라이프타임(평생)회원 600여명에게 배상을 해야하는 처지가 됐다. 아로마센터측은 법원의 집단소송 결정에 따라 ‘리&홍’ 법인을 변호사로 선임하고 재판 준비에 착수했다.

이번 소송은 2년전 아로마센터의 10년 회원권을 갖고 있던 한인 사업가 김모씨 부부가 월회비 인상 문제로 항의하다가 회원자격을 박탈 당한 데서 비롯됐다. 김씨 부부는 아로마센터의 회원권 판매가 헬스클럽 등이 연회비 4천달러 이상의 회원권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가주의 ‘헬스 스튜디오’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 집단 소송을 추진해왔다.

헬스 스튜디오 법이란 헬스클럽 등이 지나치게 높은 회비를 책정한 후 파산하거나 고의적인 폐업으로 회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에 마련된 조항으로 24, LA 피트니스, 그리고 크런치 등 대형 피트니스 센터들도 이 조항에 의해 회비 제약을 받고 있다.

아로마센터측은 장기회원들을 원고로 하는 집단소송 결정에 다소 부담스러워 하고 있지만 불리한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로마센터 신 현 이사는 “그동안 회원권 판매가 불법이 아니냐는 시비가 10여건 있었고, 그때마다 변호사를 동원해 합의하는 등 물적 시간적 낭비가 없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번 기회에 법원이 적법성 판결을 내려주면 우리로서도 큰 짐을 덜게 됐다”라고 담담해 했다.

아로마 측은 ” 헬스 스튜디오법의 적용대상과 범위가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서 이같은 다툼이 생기는 만큼 이번 소송을 계기로 아로마센터처럼 새로운 개념의 리조트형 스포츠클럽과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모델의 사업장에 대해 예외적인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주요 고객층인 장기회원들과 법정 소송을 벌여야 하는 처지이긴 하지만 아로마센터측은 “운영에 아무런 변화는 없다.판결 결과를 기다린 뒤 그에 따라 대처하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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