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저지주 상원 “일본 ‘위안부 범죄’ 교육하라”

뉴저지주 상원이 20일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역사의 교육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SCR-124)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로써 뉴저지는 미국에서 상하원 모두 위안부 결의안을 보유한 첫번째 주로 기록됐다.

뉴저지주 상원은 이날 낮 12시30분부터 본회의를 열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간 위안부 피해자 20만명의 고통과 희생을 기린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는 “‘위안부’(comfort women)라는 용어는 1932∼1945년 일본군에 강제 동원된 ‘성노예’(sexual slavery)를 일컫는 일본 정부의 표현”이라고 전제하고 “이들 대부분은 한국과 중국인 여성이지만 태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호주, 네덜란드 등지에서도 동원됐다”고 명시했다.

위안부가 단순히 한국과 일본 간의 과거사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인권유린 범죄임을 거듭 분명히 못박은 것이다.

결의는 또 “위안부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시인을 받아내려고 싸우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지하며, 일본 정부는 역사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이러한 과거의 범죄를 미래 세대에 교육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재적의원 40명 전원이 출석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뉴저지주 하원은 같은 내용으로 상하원에 동시 발의된 결의안을 지난 3월21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뉴저지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타운과 카운티, 주의회 상하원 등 4대 입법기관 모두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한 유일한 주가 됐다.

뉴저지주의 팰리세이즈파크(팰팍) 타운 의회에서는 2010년, 버겐 카운티 의회에서는 지난해 8월 결의안이 통과된 바 있다.

미국 주의회 차원에서 위안부 결의가 통과된 것은 1999년 캘리포니아주 하원과 지난 1월 뉴욕주 상원, 지난 3월 뉴저지주 하원, 4월 뉴욕주 하원, 5월 일리노이주 하원에 이어 이번이 여섯번째다.

다만 뉴욕주 상원에서 가결된 결의는 하원에서 문안이 변경되는 바람에 효력을 상실했다.

뉴저지주 의회는 지난해 5월 팰팍에 있는 위안부 기림비를 철거하려는 일본 정부의 외교전이 노골화한 것을 계기로 위안부 문제가 미국 사회에서 다시 이슈로 부상하자 이 결의를 추진하게 됐다.

한인 권리신장 운동 단체인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는 “이번 결의안은 전체적으로는 2007년 연방 하원에서 채택된 결의안을 지지하면서 뉴저지주 의회가 별도로 하고 싶을 말을 추가한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연방 하원은 지난 2007년 7월30일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 공식적이고 분명한 시인과 사과, 역사적 책임 등을 요구하는 강력한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연방 하원은 최근에는 결의안 채택 이후 6년이 다 되도록 달라진 게 없다는 점에서 기존의 결의안을 강화한 ‘제2의 위안부 결의안’을 추진 중이다.

뉴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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