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파견된 한국 근로자의 미국 사회보장세 납부 면제기간이 8년에서 9년으로 확대된다.
한국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16일 미국 사회보장청과 ‘한-미 사회보장협정’ 시행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양국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한-미 사회보장협정으로 사회보험(연금) 이중적용은 8년 동안 면제돼 왔다.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가 매우 활발해 파견기간이 다른 국가에 비해 긴 점을 감안해 파견근로자의 연금 이중적용 면제기간을 현행 8년에서 9년으로 연장해 인정하도록 합의했다. 합의안은 즉시 시행된다.
또한 미국 측은 미국연금을 수표로 받는 한국 국민들의 경우 분실위험 등 불편이 있어 2014년 말까지 미국연금이 한국계좌로 직접 이체되도록 최우선 순위로 노력하기로 했다.
연금 이중적용 면제를 위해서는 본국의 연금 가입증명서를 상대국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 파견근로자 가입증명서 발급건수는 6263건이고 미국 파견근로자의 가입증명서 접수건수는 1939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