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9-K관련 원천 징수 및 벌금 부과 등의 실행 2014년으로 연기

연방국세청(IRS)이 카드 매출 관련 보고 양식인 form 1099-K(Payment Card and Third Party Network Transaction) 에 따라 시행하기로 했던 비즈니스 업주 정보 불일치에 대한 원천 징수와 벌금 부과등의 시행이 2014년으로 연기됐다.

한인 최대 카드프로세싱업체인 뱅크카드서비스(대표 패트릭 홍)에 따르면 카드 프로세싱 업체들이 카드로 대금을 받는 업체의 카드 매출을 IRS에 직접 보고하는 양식인 1099-K와 관련된 원천 징수 및 벌금 부과가 원래 예정됐던 올해내 시행이 이뤄지지 않고 내년에 시행되기로 연기 됐다.

1099-K는 2012년 1월부터 실시됐는데 IRS는 올해초1099-K를 통해 보고된 비즈니스 업소의 TIN(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법인명등의 정보가 IRS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은 업소들을 뽑아 CP2100 통보를 카드 프로세싱 업체에게 발급할 예정이었다. 따라서 CP2100 통보를 받는 프로세싱 업체들은 통보를 받은날로 15일이내에 카드 매출액의 28% 에 대한 원천 징수를 알리는 B-통보를 해당업소에 발송하고, 30일 이내에 실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실행에 따른 현실적 문제점과 ETA(Electronic Transactions Association)등 카드업계 관련 단체들의 항의로 1099-K관련 원천 징수 및 벌금 부과 등의 실행이 2013년에서 2014년으로 연기되게 된 것이다. 따라서 IRS는 2013년에는1099-K 관련 CP2100 통보를 카드 프로세싱 업체에게 발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2013년 카드매출에 대한 1099-K는 2014년 1월까지 업소에 발송되며, 1099-K상의 업소 정보가 IRS정보와 일치하지 않으면 2014년도 CP2100 통보 에 리스팅 되어 카드 프로세싱 업체에게 원천징수를 위해 전달된다.

뱅크카드서비스의 미셸 신 부사장은 “시행이 연기된 것은 업주들에게 희소식이지만, 비즈니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내년도 원천 징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1099-K 발급시기인 2014년 1월전까지 반드시 카드 프로세싱 업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비즈니스 정보를 IRS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비즈니스 업소가 법인(Corp., Inc., LLC, Partnership)일때에는 Federal Tax Identification Number(EIN)와 법인명이, 개인명의(Sole Proprietorship)일때는 Social Security Number와 소유주 성명 등의 정보가 일치해야 하며 외국인 업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문의 : 뱅크카드서비스 (888-339-0100)

성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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