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접수기간은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지만 시행 첫해인 관계로 3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따르면 접수 후 서류 처리와 시스템 입력 후 건강보험이 실제 발효되는 시간까지를 대략 한달 정도 보고 있으니 원하는 날짜보다 한달 정도 미리 접수하라고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많은 경우 추가 서류 등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두 달 정도는 여유기간을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이제 최대의 관심사는 내 보험료는 얼마냐는 것이다. 정부에서 보조한다고는 하지만 당장 가입하는 달부터 전에 없던 가계 예산이 늘어나게 됐기 때문이다.
Covered California 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 세금 보고 기준으로 소득이 $15,856 (1인) 부터 $38,047 (5인 가족) 미만인 경우는 주정부 보조 보험인 Medical 에 해당되기 때문에 따로 보험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 외 연간소득이 1인 기준 $15,856이상인 경우 최고 $45,960까지, 4인 가족은 $94,200까지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나의 가족 보험료를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우선 www.coveredca.com에 가서 우리 가족의 소득, 거주지, 가족 수, 성인 나이 등을 입력하면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4가지 종류의 옵션 별 플랜과 가격을 보여준다. 개인들은 4개 보험회사에서 내놓은 각각의 4가지 상품 즉 16개의 상품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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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소득별 월 페이먼트>(표참조)에 의하면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풀러튼에 사는 월수입 5천달러의 50대 4인 가족의 월보험료는 브론즈 상품인 경우 85달러, 실버상품인 경우 293달러이다. 이는 정부보조금을 받은 후의 최종 금액으로 물론 보험료가 낮을수록 커버되는 내용이 적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병원과 의사가 제한 받는다.
가입신청은 개인이 할 수도 있고 또는 보험에이전트를 통할수도 있지만 개인이 하기에는 숙지해야 할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주정부는 각 커뮤니티 단체를 통해 설명회를 갖도록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10월 1일부터 미국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거주하면서 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은 이제 누구나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문제는 누구나 해야 하지만 아무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라는 점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할 수밖에 없다. 접수기간을 넘겨 벌금을 받는 낭패는 없어야 할 것이다.
하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