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A, 마리화나 관련 비즈니스와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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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마리화나 비즈니스 관련 업소들과의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로 부각된 가운데 최근 워싱턴주에서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관련 비즈니스와의 거래를 허용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미국내 여러 주들이 마리화나의 유통응 합법화했음에도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마리화나 유통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불법 ‘돈세탁’으로 간주하는 연방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들 업소와의 거래를 경계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BoA는 마리화나 유통이 합법화 된 워싱턴주에서 마리화나 관련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들이 은행에 입금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리화나 관련 업소 뿐만 아니라 워싱턴주 마리화나 담당 주무부서인 주류통제국(LCB)도 영업신청 수수료 등 마리화나 관련 수익금을 예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워싱턴주의 짐 맥인타이어 재무장관은 “이와 관련 BoA와 수 차례 논의 한 끝에 은행측으로부터 확언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타주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한인은행들에게도 이번 BoA의 결정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한인은행권에서도 마리화나 관련 비즈니스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일단 연방 정부의 규정이 있는 만큼 아무리 캘리포니아주에서 합법화 하더라도 대출이나 거래를 승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미 주에서 합법화가 된 이상 모두 같은 비즈니스로 보면 된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최근 한인 H씨는 자신의 건물에 대한 리뉴를 하려고 하다 한 한인은행으로부터 거절을 당했다. 이유는 바로 그 건물에 마리화나 관련 비즈니스가 있기 때문이다. 한 한인은행에서는 거절을 당했지만 그는 다른 한인은행에서는 대출 승인을 받아 낼 수 있었다. 다시말해 같은 대출건인데도 한인은행 사이에서도 해석이 틀리다는 얘기다.

H씨의 경우처럼 마리화나 관련 비즈니스에 대한 주 정부와 연방 정부의 해석 차이로 은행들도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캘리포니아에서 벌어진 일은 아니지만 BoA라는 대형은행이 마리화나 비즈니스와의 거래를 결정한 것은 앞으로 타주로 거래 허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한인은행들도 대출 심사에 참고할 만한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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