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D 숏세일 관련 규정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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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주택부(HUD)가 지난 4일 연방 주택국(FHA)의 새로운 숏세일 규정을 발표했다.

HUD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새로운 FHA 숏세일의 혜택을 받으려면 우선 FHA이 제공하는 숏세일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데 자신의 주택(본인 거주용, 렌트용은 제외)을 친지나 친인에게 판매할 수 없고 이를 어길 시에는 연방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또 프로그램이 완료 될때가지 모기지 페이먼트가 연체되고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숏세일이 시작하기 전에 주택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포기해야 하며 남은 페이먼트에 대한 부채 면제를 서류에 명시해야 한다.

주택을 넘겨 받은 은행은 숏세일이나 REO를 진행하기 전, DIT로 불리는 테스트를 통해 주택 소유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모기지 페이먼트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숏세일 주택에 대한 어프레이절(감정)은 반드시 반드시 10일 이내에 진행되어야 하며 감정후에는 숏세일 매물로 등록됐음을 공지해야 한다. 숏세일 주택 소유주 중 일부는 절차 마감 이전에 일정 금액을 클로징 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최종 부채에서 감해지기 때문에 실질적 추가 비용은 없고 주택 소유주가 모든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해 주택이 매매되면 약 3000달러 가량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숏세일 주택 소유주와 은행측은 반드시 공통된 서류에 양측의 서명을 기재해 보관해야 하며 매물은 반드시 이전 소유주와 연관 관계가 없는 제 3자에게 넘어가야 한다. 셀러, 바이어, 은행, 그리고 브로커 등 거래에 연관된 모든 사람들은 일체의 비밀 규정(hidden terms)이 존재하면 안된다. 한편 새롭게 개정된 규정은 1일부터 정식 적용됐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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