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행여라도 무비자나 관광비자로 입국한다고 했다가는 미씨들의 댓글 뭇매를 맞기 십상이다.
세금 한푼 안내는 ‘방문객’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립학교에 다닌다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전에는 가능했지만 이제는 학교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체류신분을 요구하고 있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여기에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의 체류신분을 묻는 것이 오히려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이들의 주장은 지난 2011년 알라바마주에서 공립학교 학생들의 이민신분을 확인하는 조항을 담은 법안(HB 56)을 시행하려 하자 오바마 정부가 ‘연방법 위반’이라며 경고한 것을 근거로 한다. 당시 오바마 정부는 1982년 있었던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예로 들며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은 공립 초중고등 학교에서 교육받을 권한이 있다’고 못박았다.
이민법에서는 외국인 학생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비자를 요구하고 연방법에서는 모든 학생이 공교육을 받을 권리를 천명한다. 자칫 혼동을 줄 수도 있겠다.
이에 대해 이민법 전문 이요한 변호사는 “비슷하지만 논점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조언한다.
“알라바마 케이스는 불법체류자 아이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인권’에 관한 문제다.
간혹 의뢰인이 방문 혹은 무비자로 입국해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냐고 물어오시는데 거기에 대한대답은 ‘노’이다” 이어 “불법체류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하면 업주는 노동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그렇다고 불법체류자가 일을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같은 맥락이다”라고 덧붙인다.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비자목적에 맞지 않는 미국 내에서의 활동’은 언제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 주미 대사관 사이트(http://korean.seoul.usembassy.gov/f_public_k.html)에는 ‘상용관광비자 (B1/B2)로 공립학교에서 재학한 경우, 학생의 비자는 취소되며, 학생 부모의 비자 자격 또한 영구 부적격이 될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이요한 변호사는 “실제로 고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공립학교에 재학했었다는 사실만으로 추후 비자나 영주권 신청 시 거부되는 케이스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고 전한다.
그래도 ‘공립학교’만을 고집해야 겠다면 미 국부무 사이트(http://travel.state.gov/visa/temp/types/types_1269.html)을 살펴보길 권한다.
일명 ‘교환학생’에 관한 것. 지난 1996년 제정된 이민법 625조에 의하면 ‘연구 등의 목적으로 미국의 (공립)교육이 필요한 중고등학교(9학년-12학년)외국인 학생인 경우 1년에 한해 제한적으로 학생비자(F1)를 발급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들었다. 단 8학년까지의 초등학생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1년 치 수업료 전액을 해당 학교에 선불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하지만 이 또한 ‘예외’ 조항인 만큼 충분한 사전조사와 전문가의 조언,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취재를 마칠 무렵 다시 부에나 파크에 사는 이모씨와 만났다.
“그래서 공립학교에 갈 수 있대요 없대요?”어찌 어찌해서 들어갈 수는 있어도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지요?”좋은 ‘교육’ 시키자고 아이들에게 거짓말까지 가르칠 기세다.
어른들이 문제다. 항상.
하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