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계약 작성 커플이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부동산의 중요성이 세삼 대두되고 있다.
시카고 소재 미국혼인전문변호사학회(AAML)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혼전계약을 체결한 커플 중 무려 90%가 소위 부부분리소유자산(separate property) 리스트에 부동산을 포함시켜 기타 항목(부동산 제외 자산)을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들은 “혼전계약 커플 대부분이 결혼전 자기 소유였던 주택은 물론 결혼 후 ‘내 이름으로 구입한 부동산 또한 이혼 혹은 사망과 무관하게 개인 자산이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추세다”며 “이는 일면 비정해 보일 수 있지만 이혼,별거, 혹은 사망 등으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그 비율이 계속 늘고 있다”고 전했다.
AAML은 혼전계약 증가 원인에 대해 “예전에 비해 혼기가 늦어진데다, 여자들도 경제력을 갖추면서 혼인과 관련된 재산 규모가 커졌고, 여기에 인터넷의 발달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융자산에 대한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며 “혼전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결혼을 포기하는 커플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 관련 조항은 특히 남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그 이유는 대다수의 주 법(별거 혹은 이혼 시)이 남자에게 분리하게 작용하는데다 ‘이혼 후 90일 안에 남자들이 공동 거주지에서 나가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히 재력을 갖춘 남성들은 결혼전 소유 주택 혹은 개인 주택을 분리소유 항목에 넣어 자산을 지키고 이혼 후의 거주지로 활용하고 있다.
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