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진당 경선 대리투표 유죄” 첫 판단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통합진보당의 당내 경선에서 벌어진 대리투표 행위가 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는 28일 통진당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기소된 백모(53) 씨와 이모(39)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대리투표 행위가 선거의 대원칙인 직접ㆍ비밀·평등선거에 위반된다는 대법원의 첫 번째 사법적 판단이자 통진당 부정경선의혹에 대한 첫 확정판결이다. 이에 따라 현재 하급심에서 심리 중인 통진당의 나머지 부정경선 사건에 대해서도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통진당 조직국장을 맡았던 백 씨와 이 씨는 통진당 경선 과정에서 각각 35명과 10명의 당원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당시 비례대표 후보인 오옥만씨에게 대리 투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 씨와 이 씨는 1ㆍ2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백 씨를 도와 대리투표를 한 김모(29ㆍ여) 씨와 이모(28ㆍ여) 씨 역시 각각 벌금 3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진보당원 45명에게 “공직선거에서 규정하는 원칙이 정당의 당내경선에서 그대로 준수돼야 한다는 공소사실은 전제부터 잘못됐다”며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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