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동물학대범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어 더욱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한국고양이보호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충남 아산시 한 아파트에 사는 여성 A 씨가 교제 중인 남자친구 B 씨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격분한 B 씨가 A 씨의 고양이를 14층에서 던져 죽였다. 이 고양이는 A 씨가 14년간 길러왔으며, 이 사건 이후 A 씨는 매일 신경안정제를 복용해야 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지난달 31일 고보협에 이 사건이 접수된 뒤 협회 측은 충남 아산경찰서에 B 씨에 대한 고발장 접수하고, A 씨의 정신적 피해보상을 위한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처럼 동물학대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은 동물학대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련 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현재 다른 사람의 동물을 학대했을 경우 ‘재물손괴죄’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지만 실제 처벌은 동물을 샀을 때의 금액만큼 보상 판결이나 수십만원의 벌금형이 대부분이다.
고보협 관계자는 “내 가족이었던 반려동물이 억울한 죽임을 당하고도 단순히 수십만원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에 맞는 처벌과 일정기간 의무적인 ‘동물학대자 대상 생명 학대방지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재범 방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장조사전문기관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가 지난해 5월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9.6%가 ‘반려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가 높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민상식 기자/m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