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7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서교동 373-8호외 1필지 866.4㎡ 부지에 대한 관광숙박시설 건립계획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대상지역의 용적률이 446.91%로 완화돼 이곳에는 지하2층~지상14층, 총 156실 규모의 호텔이 들어서게 됐다. 원래 용도지역상 준주거지역인 대상지역의 기준용적률은 250%, 허용용적률은 350% 이하이다. 건폐율은 57.29%로 건축면적 496.4㎡이며 연면적은 4909㎡가 된다.
지난 26일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준주거지역에서 관광호텔과 공동주택을 복합건축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이번 대상지역에는 관광호텔만 들어선다.
신축되는 호텔은 홍대관광지역 내에 입지하고 있으며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과 합정역, 양화로 등과 연결된다.
시 관계자는 “양화로와 양화로12길의 건축한계선을 각각 5m, 2m 후퇴시켜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강남구 삼성동 158-13번지 526.5㎡ 부지의 관광숙박시설 건립계획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기존 지하5층~지상13층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용적률 완화를 통해 지상 19층 규모의 관광호텔로 수직증축된다.
용도지역상 일반상업지구인 이곳은 기준용적률 600% 이하, 허용용적률 800% 이하이나 특별법이 적용된 상한용적률은 1145%에 달해 실제로 기존 용적률은 762.24%에 불과했지만, 이번 안건 통과로 1021.91%의 용적률을 허용받았다. 건물 높이는 기존 45.8m에서 60m로 높아지고 건폐율은 기존과 동일한 59.81%를 적용받아 건축면적 314.88㎡에 연면적이 5980.2㎡에서 7251.28㎡로 늘어나게 됐다.
이곳 주변에는 코엑스 컨벤션센터, 쇼핑몰, 아셈타워, 도심공항터미널, 지하철2호선 삼성역 등이 입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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