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11월 들어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10건에 이르자 경찰청이 전국 경찰에 ‘음주운전 근절 특별경고’를 발령했다.
경찰청은 28일 전국 경찰에 개인메일을 발송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문책하겠다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 중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찰이 잇따르면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에 찬물을 끼얹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전남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지난 9일 밤 10시30분께 무안군 삼향읍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A 경장은 동료 직원들과 회식을 겸해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문제의 경찰관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 징계위원회는 또 A 경장의 직속상관 B 경감에게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했다.
한편 올 들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은 월 평균 6건에 달했으며 경찰 징계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파면(3명), 해임 (21명), 강등(11명), 정직(36명) 등 중징계를 내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 들어 경찰의 자정노력으로 음주운전이 여느 해보다 대폭 줄었지만 연말 들어 음주운전이 늘고 있어 특별경보를 발령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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