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 미납 등 뻔뻔한 고액세납자 2598명 공개

[헤럴드 생생뉴스]1년 넘게 5억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2598명의 명단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됐다. 하지만 명단이 공개되는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세금 징수율은 1%대에 불과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 개인 1662명과 법인 936개 업체의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 내용을 홈페이지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에 28일 게재했다고 세계일보가 전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 중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은 양도소득세 등 715억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다.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외손자인 조 전 부회장은 2004년부터 84억1600만원의 지방세도 체납한 상황이다.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회장도 부가가치세 등 351억원을, 전윤수 성원건설 대표는 증여세 224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은 도매업을 하는 삼정금은(대표 권순엽)이 부가가치세 등 495억원을 내지 않았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는 지난해 7213명보다 4615명이 감소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공개기준이 체납 발생 1년 경과, 체납액 5억원(기존 체납 발생 2년 경과, 체납액 7억원)으로 하향돼 이전까지 공개되지 않은 체납자가 일시적으로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명단이 공개된 고액체납자들이 납부한 세금은 미미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5년간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액은 2009년 2조5417억원, 2010년 5조6413억원, 2011년 3조2774억원, 2012년 11조777억원, 2013년 4조7913억원으로 총 27조3294억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납부액은 2823억원으로 체납액의 1.0%에 불과하다.

이는 고액체납자들의 경우 본인 외에 가족 등에 대한 금융재산 등을 추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체납자 본인에 한해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액체납자들이 가족 등의 명의로 재산을 빼돌려도 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 본인 외에는 금융조회를 할 수 없는 법에 막혀 현실적으로 고액체납자들의 세금을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면서 “체납자 친인척의 금융조회까지 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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