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지리 8번문항 오류” 수험생 38명 집단소송

승소시, 38명만 구제돼 형평성논란 남아

[헤럴드 생생뉴스]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세계지리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집단으로 소송을 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험생 38명은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수능 등급을 결정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한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들 수험생은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등급 결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수험생들은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지문은 객관적으로 틀린 지문으로,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답을 고를 수 없게 만들어졌다”며 “이 문제는 ‘정답없음’ 처리가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와 관련해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다.

평가원은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 ㉢이 맞는 설명이라고 보고 문제를 냈다.

그러나 수험생들은 “총생산액은 매년 변화하는 통계수치인데 해당 문제에서는 어느 시점으로 비교할지 기준시점을 제시하지 않아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에 제시된 그림 표시처럼 기준 시점을 2012년으로 본다면 당시 EU의 실제 총생산액은 17조730억1100만 달러이고 NAFTA는 18조6220억9200만달러여서 보기 ㉢이 포함된 2번은 정답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수험생들은 수능 성적 발표 전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평가원이 “세계지리 교과서와 EBS 교재에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일반적 내용이 있고 2007∼2011년 통계도 마찬가지”라며 2번을 정답으로 해서 성적을 발표하자 소송을 냈다.

담당 재판부는 다음 달 2일에 결정될 예정이며, 재판부 배당이 이뤄지면 사안의 특성상 본안 소송도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 사건은 통상 신청이 접수되면 재판부가 7∼10일 내에 심문기일을 한 차례 열고 당일 인용이나 기각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소송에서 수험생들이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한 38명만이 3점을 더 받게 될 뿐 판결의 효력이 나머지 전체 수험생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다만, 과거에 사법시험의 경우 일부 수험생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출제오류를 인정해 시험을 주관하는 안전행정부가 해당 문제로 인해 불합격한 학생들을 직권으로 합격처리한 사례가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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