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재판에 폭발물 관련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국가정보원 직원 이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씨는 검찰이 사제폭발물 제조법이라고 지목한 김홍열 피고인 컴퓨터에서 발견된 나이트로글리세린 등에 대한 문서에 적힌 방법대로 폭발물을 만들어 폭파 실험을진행했다.
이씨는 “실험 결과 인명 살상이 충분히 가능한 위력의 폭발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제조법을 그대로 따른다면 중학생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검찰도 이씨의 증언과 실험 결과 등을 토대로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폭발물을 만들 수 있는데다 나이트로글리세린 등의 혼합 비율 정도에 따라 폭발력이 다이너마이트의 수배에 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이씨가 주도한 폭파 실험이 검찰이 제조법이라고 주장하는 문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증인은 혼합 비율을 높여서 만든 폭발물을 실험했지만 문서에 적힌비율대로 만들어 실험할 경우 폭발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문서에 적힌 제조법은 구체적이지도 않고 위험해서 일반인은 만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와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수사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폭발물 전문연구원도 국정원의 폭파 실험과 폭발물의 위험성·제조 가능성 등에 대해 증언했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 필적감정관 윤모씨는 검찰의 의뢰를 받아 이석기 피고인이민혁당 사건 당시 작성한 진술서 2장의 필적과 국정원이 이 피고인 자택에서 압수한메모 등 6점의 필적이 일치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글자의 형성 및 자획 구성, 띄어쓰기와 맞춤법의 정확성 여부 등을 토대로 진술서와 압수한 문건이 동일인에 의해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메모가 RO조직 구상과 혁명에 대한 내용이라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단은 과거 민혁당 판결에 대한 개인적 소회를 적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외에도 홍순석 피고인 등의 통화내역을 살펴본 국정원 수사관의 신문에서도 공방을 계속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RO 조직원 18명과 수시로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고 변호인단은 “검찰은 RO가 보안이 철저하다고 하면서도 통화내역 분석 대상자들이 자기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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