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준비해야 더 돌려받는다.. 연말정산 3대 팁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2013년 달력을 건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달 밖에 남지 않았다. 직장인들은 슬슬 ‘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때다. ‘한 달이나 남았는데 웬 호들갑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연말 정산은 미리 준비하면 할수록 더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3가지 팁을 정리해본다.

▶25% 능선을 넘어라=직장인들이 가장 쉽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신용ㆍ직불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이다. 쓰기만 하면 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사실 아니다. 사용액이 연소득의 25%가 넘어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된다. 즉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2000만원 가량 신용카드를 썼다면 연봉의 25%인 1250만원을 초과한 금액 75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액이 25%를 초과했는지를 우선 살펴봐야 한다.

총 사용액이 연소득의 25%가 안 된다면 25%가 넘을 때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낫다. 신용카드는 쓸수록 할인 등 부가서비스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반면 이미 연봉의 25% 이상을 쓴 사람은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게 유리하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로 배 이상 많기 때문이다. A씨의 경우 연봉 25%의 초과분인 750만원을 신용카드로 쓰면 연말에 112만5000원을 공제받지만, 체크ㆍ현금영수증은 22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효자가 되라= 소득공제 항목이 적은 미혼 직장인들은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같이 사는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고,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150만원과 경로우대공제 100만원 등 총 2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록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더라도 부모님이 이 조건에 부합하면 기본공제 150만원이 가능하다.

이밖에 만 20세 이하 늦둥이 동생이 있다면 동생도 인적공제 대상으로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부모님이 60세 이하더라도 장애인으로 등록됐으면(연소득 100만원 이하) 기본공제 150만원과 장애인 공제 200만원 등 총 3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병원비는 부모님의 나이와 소득과 상관없이 모두 공제 대상이다. 특히 암환자는 최근 장애인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따라서 부모님이 암 수술을 했다면 수술비는 물론 장애인공제 200만원 등 공제금액이 커진다.

▶막차를 타라= 카드 실적이나 인적공제 내용이 시원치 않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은 크게 연금신탁, 연금보험, 연금펀드 등으로 구성된 연금저축과 청약저축이 있다.

연금저축은 최근 가입연령 제한 및 분기당 납입한도가 없어졌다. 따라서 지금 가입해 소득공제 한도인 400만원을 한꺼번에 입금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5년 이내 해약하면 조기해지가산세 2.2%까지 추가된다.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연간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청약저축의 연간 최대 불입액이 12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 48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가입시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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