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X파일] ‘2% 부족’ 한 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안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화재보험협회 1층 대강당. 이 자리에는 자동차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공청회가 열렸다. 보험업계가 기존의 할인할증 체계로는 보험가입자(사고다발자와 무사고자)간 형평성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요지는 이렇다. 사고를 많이 낸 보험가입자는 그 만큼 보험료를 많이 내도록(할증) 하고, 사고를 내지 않은 보험가입자에겐 할인 혜택의 폭을 늘려주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청회에서는 할인ㆍ할증 제도를 기존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금까지는 사고의 심도, 즉 보험금 지급액에 따라 할증률을 달리 적용했다. 하지만 건수제로 전환하게 되면 사고 경중을 떠나 사고횟수에 따라 할증이 되기 때문에 사고 다발자는 매우 불리해지는 구조가 된다.

반대로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전환될 경우 대형 사고 유발자의 경우엔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없지 않다. 공청회가 거의 끝날 무렵 사고건수제로 전환한다는 점에 대해 “국민을 모두 보험사기꾼으로 보고 있다”는 등의 소란이 잠시 있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할인할증 제도 개선방안에는 안전운전 의식을 고취시켜 안전운행 도모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포함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사고건수제도 전환할 경우 아무래도 안전 운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필요한 정비로 인한 비용 부담도 덜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고다발자와 무사고자간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고 온당하다. 그러나 다소 아쉬운 점이 남아 있다. 앞으로 제도 개선안에 대해 좀 더 손질이 필요하겠지만, 법규 위반자에 대한 할증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 요컨데 법규 위반 사고자에 대한 할증체계 개선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똑같이 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운행 중에 부득이한 상황에서 사고를 낸 사람과 중앙선 침범, 불법유턴, 신호위반, 과속 등과 같은 법규 위반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간 차등을 좀 더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현재 중앙성 침범 등 10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특별할증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10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다. 공청회에 앞서 기승도 보험개발원 연구위원의 말처럼 “세상이 변하고, 이에 맞춰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는 말 처럼 지금 현실에 비춰 볼때 특별할증체계도 적정한지를 따져 볼 일이다.

현행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은 무면허일 경우 20%, 음주운전일 경우 10%의 할증을 붙인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에도 불과 20% 할증을 적용하고 있다. 무면허와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다. 더 가중한 제재가 필요한 사안이다. 또한 신호위반, 과속 등은 1회 적발시엔 할증하지 않고, 2~3회 적발 시에 5%, 4회 이상 적발되어도 10% 할증하는데 그친다.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본인 뿐만 아니라 선량한 다른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때문에 강력한 제재와 함께 패널티를 부과함으로써 자제 시켜야 한다. 안전운전 유도 차원에서도 그렇다. 더구나 보험가입자간 형평성 제고라는 제도 개선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교통법규 위반 사고자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한 차등을 둬야 한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 나온 패널 중 어느 누구도 이 같은 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kyk74@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