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논술시험 1500만원”…대리시험 조직드러나

[헤럴드 생생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각 대학별로 수시 2차 논술전형이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대입 논술 대리시험’ 조직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수험생과 비슷한 외모를 지닌 대리 응시자를 동원하는 수법의 이 조직은 대리시험 한번에 1500만원을 요구했으며 최근 고려대 논술에서 이미 5명을 대신해 시험을 쳤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최근 입수한 ‘대리시험’ 조직의 이메일 주소로 ‘고려대 논술 대리시험’을 의뢰하자 이 조직 관계자는 답신 이메일을 통해 “가격은 1500(만원)”이라며 “시작전 선금 50%, 종료 후 50%”라고 조건을 제시했으며 필요한 것을 묻자 이 관계자는 “안경 쓴 뒤 찍은 사진으로 면허증을 재발급 받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18일 이 조직의 다른 이메일 계정으로 24일 치러지는 단국대 수시 논술 대리시험을 의뢰했을 때에도 이 조직 관계자는 “아무 걱정 말고 신분증을 안경 쓴 사진으로 재발급한 다음에 메일로 사진 보내 달라”며 “최대한 뽀얗게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등록증을 바로 재발급 받기 어렵다고 하자 “면허증은 당일 재발급 가능하다. 뿔테안경 쓴 다음 면허증을 재발급 받아달라”며 “정 없다면 신분증으로 해야 한다. 다행히 꽤 닮은 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어제(17일) 고려대 5명도 무리 없이 끝냈다”며 “실력 좋은 분이니 걱정 말아라. 신분증 또는 면허증 잘 좀 준비해달라. 계좌는 바로 다시 보내주겠다”며 “보안, 안전, 실력 그리고 합격 여부는 아무 걱정 안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 조직은 ‘대리 응시자’를 확보하기 위해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에 광고를 내고 지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직은 지난달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리시험 하실 분, 시험보실 분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신민영 변호사(35)는 “실제 대리시험 등으로 부정행위를 한 혐의가 확인되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죄가 성립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그동안 업체의 도움으로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은 입학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고 돈을 준 응시자와 학부모 역시 같은 혐의로 처벌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신 변호사는 “업체가 선수금만 받고 사라질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이 경우 돈을 준 이들은 처벌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진규 프로세스 논술학원 원장(37)은 “논술시험의 경우 변별력이 커 부정이 개입한다면 성적에 차이가 확실히 날 것이다”면서도 “논술을 전문적으로 준비한 사람이 아니라면 수험생보다 나은 성적을 낸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사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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