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현행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보상수준을 현행 대비 1.5~2배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의 대인배상이나 무보험ㆍ뺑소니 사고의 피해보상은 사망ㆍ후유장애 최대 1억원, 부상은 2000만원(상해등급 1급 기준)이다. 2005년 사망ㆍ후유장애의 경우 8000만원에서 1억원, 1급 상해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보상한도가 각각 늘었으나 여전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1년 12월 국토부에 보상한도를 올릴 것을 권고했다. 업계 관계자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는 경제적 여유가 없다보니 상대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사망보험금은 1억800만원이다. 주요 경제활동인구(20~50세)의 평균 사망보험금은 1억8000만원으로,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훌쩍 뛰어넘고 있다.
특히 30~39세 평균 사망보험금은 지난 2008년 1억5028만원, 2009년 1억6619만원, 2010년 1억7552만원, 2011년 2억38만원, 2012년 2억269만원으로 증가추세다. 대한의학회가 산정한 2011년 상해 1등급의 평균 치료비도 2400만원에 달하고 있다.
국토부는 책임보험보상액을 ‘최저 보장’에서 ‘적정 보장’ 수준으로 인상키로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거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사망ㆍ후유장애는 최고 2억원, 부상은 최고 50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