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을 몰래 촬영한 미국인 강사가 성폭력 혐의로 기소됐지만 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천대엽)는 성폭력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미국 국적의 강사 김모(42)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전동차 안에서 다리를 꼬고 의자에 앉아있던 한 20대 여성에게 호감을 느꼈다. 짧은 원피스 차림의 여성은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친구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 김 씨는 여성 앞을 지나면서 슬쩍 사진을 찍다가 걸렸다.
검찰은 김 씨가 여성의 ‘다리 부분’을 촬영했다며 성폭력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지만, 김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참여재판을 통해 정식재판을 받길 원했다.
실제 김 씨가 찍은 사진 두 장에는 다리나 허벅지가 특별히 부각되지 않은 여성의 전신 모습이 담겨 있었다.
재판에서 심리에 참여한 7명의 배심원 중 5명은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의견을, 다른 2명은 유죄 의견을 각각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진은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시야에 비치는 모습을 그대로 촬영한 것”이라며 “김 씨의 행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여성이 짧은 원피스를 입었으나 과도한 노출을 하지는 않았다”며 “다리를 꼬고 허벅지 일부를 가린 자세는 사람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젊은 여성의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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