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은 2일 뉴욕주(州)가 인터넷 쇼핑업체 아마존 등에 대해 온라인 판매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자체 웹사이트에 게재한 공고문에서 아마존과 온라인 소매업체 ‘오버스톡닷컴’이 뉴욕주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에 대해 별도의 설명 없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마존 등은 뉴욕주에 사무실이나 창고 등 물리적인 근거지를 두지 않더라도 온라인을 통해 뉴욕주 고객들에게 물건을 판매할 때 상품 가격에 판매세를 포함시켜야 한다.앞서 뉴욕 고등법원도 지난 3월 아마존 등이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미국에서는 온라인 쇼핑에 대한 판매세 부과 여부를 주 정부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마존은 일부 주에서 상품 배송센터를 건립하는 조건으로 판매세 부과를 면제받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