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 승진땐 대출금리 인하 요구하세요

‘금리인하요구권’ 이달부터 시행
카드·캐피털·리스사 등에 적용
신용등급 2개이상 개선때 가능


이달부터 카드사와 캐피털사에 대한 ‘금리 인하 요구권’이 본격 시행된다. 취업을 했거나 연봉이 오른 고객은 대출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 임원들을 소집해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제대로 시행할 것을 강하게 지시했다. 특히 고객이 금리 인하 요구권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 의무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취업, 승진, 연봉 인상 등 신용등급 변화에 긍정적인 요인이 생겼을 때 고객이 신용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는 지난해 10월 은행권에서 도입돼 올해 9월 보험사, 11월 상호금융에 이어 이달부터 카드사와 캐피털사, 리스사 등에도 적용됐다.

삼성카드는 지난 1일부터 삼성카드론, 삼성프라임론, 리볼빙결제를 이용하는 고객 중에 신용등급이 개선되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롯데카드는 2일부터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시행했다. 대출 약정 후 6개월이 지난 카드론에 적용되며 대출 약정 기한 내 2회에 걸쳐 신청할 수 있다. 신한카드도 금리 인하 요구권 공지하고, 대출 약정 후 6개월 이상 지나고 신용등급이 2개 이상 개선된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1년 이상 장기 대출이 많은 카드론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넣은 표준약관을 연내 통과시켜 여신전문금융업에서도 대출 권리 합리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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