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낮추니까 연체걱정없어요” 담보대출금리비교 만족도 높아

최근 담보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시점이 연체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늦춰진다고 금융위원회는 내년 4월부터 은행 여신약관을 개선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기한이익상실’ 이란 대출원금에 비례해 연체이자가 급격하게 불어나는 시기를 말하는데,  ‘기한이익상실’ 은 이자연체에 의해서 발생하고, 연체란 것은 대출이자가 부담되어 납부를 하지 않아 발생되므로, 대출이자를 줄일 수만 있다면 ‘기한이익상실’ 걱정은 줄게 된다.

관계자는 “현재 대출금리를 진단해서 가정의 수입대비 높은 대출이자를 지출하고 있다면, 이자싼곳, 최저금리은행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것이 좋다.” 며, “갈아타기를 할 때 최저금리은행을 찾으려면 금리비교서비스를 활용하라.” 고 조언했다.

# 경기도 안양에 살고 있는 J씨는 현재 3억 원의 대출을 연 4.5%로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현재 상환하고 있다. 하지만, 분할상환식으로 전환되면서 수입대비 지출이 너무 많아 부담이 되어, 자칫하면 기한이익상실을 걱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최근 지인의 소개로 금리비교서비스를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최저금리은행으로 갈아타기를 하여 연3.5%로 금리도 낮추고, 거치기간을 두게 되어 이자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당연히 기한이익상실에 대한 걱정은 사라졌다.

관계자는 “저렴한 금리로 갈아타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대출이자가 싼 은행을 빨리 찾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최근 들어서 은행별 금리비교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전년대비 30%이상 증가하였고, 이제는 소비자들이 금리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상품을 찾기 위해 조건까지 상세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은행보다도 더 사이트를 통한 상담이용을 선호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금리비교서비스를 이용하는 한 이용자는 “예전부터 주거래은행이나, 가까운 은행을 통한다고 하더라도, 은행마다도 금리가 틀리고, 같은 은행도 지점마다 금리우대를 천차만별로 해주다보니 위와 같은 금리현황을 소비자들이 웬만큼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상담 받지 않고서는 제일 낮은 금리의 은행이나 지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 며, “그래서 요즘은 자주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 고 얘기한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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