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팽팽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이번엔 무역 조치를 두고 한판 붙는다.
AFP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3일(현지시간) 미국이 부당한 기준으로 중국산 제품에 반덤핑 조치를 내렸다며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중국은 미국이 WTO 규정에 어긋나는 ‘제로잉(zeroing)’ 관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로잉은 덤핑 마진을 계산할 때 수출 가격이 내수 가격보다 낮은 경우는 그대로 계산하지만 수출 가격이 내수 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하지 않고 0으로 계산해 덤핑 마진을 인위적으로 높여 관세율을 올리는 방식이다.
미국은 유일하게 제로잉을 적용해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갈등을 빚었다. 제로잉과 관련한 WTO 제소에서 미국은 여러 차례 패소했으며 지난해 2월에는 즉각 제로잉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미국이 어떤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내렸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양국은 무역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60일동안 협의를 벌이며 그 안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조정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중국은 미국을 WTO에 8차례나 제소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4번째다.
미국도 뒤지지 않고 오바마 정부 들어서만 3차례 중국을 제소했다.
지난해 9월 미국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 관행을 이유로 중국을 제소하자 중국도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제소하며 기싸움을 벌였다.
또 지난 2011년 9월에는 미국이 중국의 미국산 닭고기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WTO에 제소했으며 2년 만에 승리를 거뒀다.
김현경 기자/pin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