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3일 한미 노선 항공권을 미국에서 구매한 승객들에게 65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법원이 최종적으로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대한항공의 자기자본 대비 2.5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07년 미국에서 가격담합 혐의로 승객들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한항공 “미국 승객들의 주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동의할수 없지만 소송 장기화에 따른 비용 증가와 소송방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합의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여객 집단소송은 종결됐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0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1일까지 기간동안 행해진 담합 혐의에 대해 지난 8월에 진행된 집단 소송에서 원고 측과 현금 3900만 달러, 쿠폰 2600만 달러 등 총 6500만 달러에 합의하기로 하고 미국 법원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앞서 2006년 미국 법무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화물·여객 가격 담합 혐의를 조사해 대한항공에는 3억 달러를, 아시아나항공에는 50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1년 현금 1100만 달러, 쿠폰 1000만 달러 등 총 2200만 달러에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