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 연립 또 공유형모기지서 제외

정부가 주택 매수세 회복을 위해 준비한 공유형 모기지가 또다시 ‘역차별’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1%대의 저리로 20년간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하는 획기적인 상품이지만 수혜 대상이 아파트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3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시범 사업 때도 이 같은 비(非)아파트는 배제됐었다.

결국 이번 공유형 모기지의 매입 대상과 같은 조건임에도 ‘소외된’ 연립과 다세대주택은 최소 170만가구 이상으로 추정됐다. 4일 현재 부동산114가 집계한 공유형 모기지의 매입 대상 아파트 총 409만여가구의 절반에 육박한다.

서울 관악구 등 연립과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선 ‘아파트만 주택이냐’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서민 주택 수요는 속속 연립과 다세대로 몰리고 있다. 11월 기준 수도권 및 5대광역시 연립, 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은 65.3%를 찍었다. 이는 올 초부터 꾸준한 상승세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주택 시세와 관련한 거의 모든 정보가 아파트에 집중된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 ‘소외’의 한 원인으로 봤다.

공유형 모기지상품을 내놓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시세 파악이 쉬운 주요 주택 유형이 현재로서는 아파트”라며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 많은 수요자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현종 기자/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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