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법대출…저축은행 ‘퇴출 불감증’ 여전

금융감독원은 5일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거나 재무건전성을 과대 포장한 저축은행 4곳의 임직원 35명을 무더기 징계했다고 밝혔다. 3년 새 27개 저축은행이 문을 닫았지만 대규모 부실을 초래했던 저축은행업계의 불법ㆍ부당한 경영 행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금화저축은행(인천)과 우리저축은행(부산)은 건전성을 나타내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과다 산정하다 금감원에 적발됐다.

금화저축은행은 지난해 결산공시에서 대손충당금은 적게 적립한 반면 자기자본은 부풀려 계산해 BIS비율을 0.99%포인트 높게 책정했다. 같은 기간 우리저축은행은 당기순이익을 많이 낸 것처럼 꾸며 BIS비율을 2.36%에서 2.58%로 끌어올렸다.

이들은 대출 업무도 부당하게 처리했다. 금화저축은행은 주택담보대출 629건을 취급하면서 담보인정비율(LTV)를 고려하지 않고 281억3800만원을 초과 대출했다. 또 기업대출이 주택구입자금 등에 유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심사를 소홀해 141억3000만원이 용도 외로 사용되게 방치했다.

우리저축은행은 여신 업무의 기본인 대출자의 자산과 신용상태,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을 취급하다 40억3600만원(3건)의 부실을 초래했다. 스마트저축은행(광주)는 동일한 차주에게 한도를 초과해 대출하다 적발됐다.

우리저축은행은 대출 18건을 취급하면서 총 27억6100만원의 이자를 선취했고, 스마트저축은행은 597건에 대해 45억2200만원의 대출 이자를 먼저 받아냈다.

반면 스마트저축은행은 출장명령서, 경비지출서, 영수증 등을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임직원 2명에게 출장경비 명목으로 3200만원을 부당 지급했고, 푸른저축은행(서울)은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한 대주주에게 일반금리를 적용해 2억2200만원의 이자를 과다 지급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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