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당국이 다음 주 중에 은행의 자기자본 거래를 제한하는 볼커룰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 보도했다.
볼커룰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5개 감독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시행할 수 있다.
WSJ는 이들 기관 중 SEC를 제외한 4곳이 오는 10일 볼커룰 최종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메리 조 화이트 SEC 위원장은 “다른 기관과 비슷한 시기에 표결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볼커룰은 2010년 발효된 금융개혁법인 도드-프랭크법의 핵심 하위법으로 애초 지난해에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은행들의 반발로 시행이 미뤄졌다.
WSJ는 이번에 마련된 볼커룰이 기존안보다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볼커룰 최종안은 은행들이 헤징(위험회피) 거래할 때 ‘시장 리스크’, ‘금리 리스크’, ‘환율 리스크’ 등 위험 요인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헤징 거래가 반드시 금리, 환율 등 하나 이상의 특정 리스크에 대비할 수도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은행들은 그동안 위험을 줄이기보다 수익을 내는 데 헤징 거래를 활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신문은 볼커룰 시행 시기와 관련해 규제 당국들이 2015년 이전에는 도입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은행들에 새로운 규제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볼커룰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여전하다.
한쪽에서는 은행의 자기파괴적인 거래를 막아 금융시스템을 더 안전하게 한다는 주장이 있고 다른 쪽에서는 미국 은행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려 경제 전반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반박이 나오고 있다.
미국 CLSA의 애널리스트 마이클 마요는 “은행에 대한 새로운 ‘빅 브라더’(Big Brother) 시대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을 일컫는 빅 브라더라는 표현을 통해 은행에 대한 과도한 감독이 이뤄지게 됐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뉴욕/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