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의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를 허용했다.
금융위는 11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MBK가 ING생명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 ‘라이프투자’의 ING생명 대주주 자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MBK은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에 탄력을 받게 됐다.
MBK는 지난 8월 ING생명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9월16일 금융위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요청했다. 금융위는 석달여간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심사해왔다.
현행 보험업법은 사모펀드 또는 사모펀드가 기업 인수를 위해 세운 SPC가 보험사의 대주주가 될 때는 여러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먹튀 논란’으로, 외국계 사모펀드의 국내 보험사 인수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라이프투자의 ING생명 대주주 적격 승인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MBK는 지난 8월 1조8000억원에 ING생명 한국법인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를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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