짠돌이 유씨가 전원주택을 반값에 장만한 진짜 비법은?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서울 광진구의 전용면적 79㎡, 2억7000만원짜리 전세 아파트 계약만료를 앞둔 유 모(48)씨는 요즘 전원생활을 즐길 꿈에 잔뜩 부풀어 있다. 그는 최근 경매로 나와 2회 유찰된 경기도 가평의 대지 660㎡, 건평 148.5㎡ 전원주택을 2억원 선에 응찰할 계획이다. 이는 감정가(3억5000만원)의 57.1%수준.

같은 면적의 땅을 사서 집을 지으면 건축비를 합쳐 4억원이 넘는 데 유씨는 반값으로 전원주택을 하겠다는 것. 그는 “급매물이나 경매에서 두번이상 유찰된 싼 집을 몇 달간 찾다가 경매에 나온 이 집으로 결정했다”며 “수도권은 개발 규제로 전원주택 짓기가 까다롭다고 해 이같은 방법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전원주택 수요가 늘고 있지만 최근 수도권에서 직접 집을 지어 입주한 경우는 흔치 않다. 특히 경기 가평ㆍ광주ㆍ양평 등 소위 ‘수도권 인기 지역’을 바란다면 집 짓기는 더욱 어렵다. 저렴한 분양단지도 드물다. 오히려 유씨처럼 경매에서 수차례 유찰됐거나 저렴한 급매물, 또는 전세를 눈여겨보라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권한다. 현재 수도권 일대는 각종 규제에 묶여 건축행위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수질오염을 관리하는 지역의 건축규제는 엄격하다. 박철민 대정하우징 대표는 “2004년 경기도 광주시를 필두로 남ㆍ북한강 수계에 위치한 지자체들이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면서 개발규제가 대폭 강화됐다”며 “관리지역으로 정해진 곳에 전원주택을 지어 이주할 경우 자금 지원 등 정책적 혜택이 없을뿐 아니라 건축면적에도 제한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현상에 발맞춰 집을 새로 짓는 대신 수도권 일대 저렴한 가격의 전원주택를 찾는 수요가 꾸준히 늘고있다. 주로 전원주택을 거래하는 공인중개사들은 “1억~2억원대의 급매 혹은 경매에서 두번이상 유찰된 매물을 찾는 알뜰파 실수요자 비중이 30% 정도에 달한다”며 “예전처럼 집 짓는 수요는 점점 줄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법은 건축 과정에서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통상 경매로 나온 집은 6개월 이상 비어있는 곳이 많지만 개ㆍ보수 및 리모델링 비용이 건축비보다는 저렴하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했다.

만약 자금이 모자란다면 전세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대도시 은행보단 전원주택 소재지 금융기관을 찾는 게 효과적이다. 해당 주택의 정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융자 여부나 대출 규모 등을 알아볼 수도 있다.

물론 주의점도 있다. 특히 경매로 나온 신축 주택은 낙찰가에 유치권이 별도인 매물이 더러 있다. 집주인와 시공자간 분쟁이 있었던 매물들이다. 박 대표는 “7000만원에 전원주택 낙찰을 받았는데 유치권 금액이 2억원인 경우도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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