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년 4월까지 우선 사업을 추진할 선도지역 8곳을 선정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등 금융지원과 각종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도시재생, 도시경제기반형·근린재생형으로 추진국토부는 앞으로 기존 도시정책의 방향이 주로 도시 외곽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기성시가지 위주로 전환하고 국가 차원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도시재생 사업은 앞으로 지자체장이 주민참여를 토대로 도시재생전략계획(기본구상)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실행계획)을 수립·입안하면 국토부 장관을 대신해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사업 여부를 심의, 결정한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했다. 도시재생의 유형은 지역 특성에 따라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 재생 두가지형태로 구분해 추진한다. ‘도시경제기반형 재생’은 노후산업단지·항만 등 핵심시설 등을 주변 지역과 연계해 복합 정비·개발함으로써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고용창출이 가능한 곳에 지정된다.
노후산단과 주변 지역을 함께 정비하거나 항만 배후지 활성화사업, 역세권 개발, 공공청사·군부대 등 이전적지 복합 활용, 문화·관광자산 활용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근린형 재생’은 기존 재개발 사업처럼 낙후한 근린 주거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특색을 살려 침체된 중심시가지를 회복하는 형태다. 중심가로와 배후지역 등 쇠퇴한 상업지역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근린주거지역이 대상이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들 사업을 추진하면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토부가 직접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는 것 외에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개별 사업을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토부 주도의 지방하천정비, 주거환경개선, 산업단지진입도로 등의 사업에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단환경개선, 문화부의 문화시설 확충,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현대화 사업 등을 결합하는 것이다.
국토부 박승기 도시재생과장은 “여러 부처의 사업을 결합하면 도시재생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중복 사업에 따른 예산 낭비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선도지역 8곳 선정, 어떻게 지정하나정부는 올해 말 노후도가 심각해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을 선도지역으로 선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선도지역 모집을 위해 올해 말 공고를 하고 내년 3월 지자체 요청을 받아 4월중에 근린형 6곳, 도시경제기반형 2곳 등 총 8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다만 올해 말 국회의 예산 증액 여부에 따라 선도지역의 개수는 늘어날 수도 있다.
선도지역에 대한 평가 주관기관은 국토연구원이 맡게 되며 지역·전문분야 전문가와 함께 사업 구성의 적정성, 지역 쇠퇴도, 지자체의 추진역량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국토연구원 등 평가위원회가 평가한 항목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원하는 지자체가 행복주택을 건립하거나 중추도시권 사업과 연계 추진할 경우 선도지역 지정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 243억원…각 부처 사업 결합 추진 정부는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적 예산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물론 예산까지 쇠퇴지역에 집중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수립한 재생계획에 포함된 국 부처 소관사업은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심의해 패키지 형태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을 위한 초기 마중물 예산으로는 도시경제기반형 사업 1개소당 250억원, 근린재생형 사업 1개소당 100억원을 4년간 지원한다. 내년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예산으로는 계획수립비·사업비 등 243억원이 잡혀 있다. 정부는 2016년부터 선도지역에서 일반지역으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사업에 다양한 금융지원 기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주택 구입·전세자금에 지원해온 국민주택기금도 도시재생 사업에 확대 지원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국가·지자체 예산 지원, 공공기관의 자본출자, 국민주택기금의 융자·출자·보증이나 메자닌(출자와 융자의 중간형태) 금융 지원, 민간 투자자의 참여까지 결합한 ‘한국형 금융지원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사업이 용이하도록 지역 맞춤형 형태로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완화해주고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는 도시계획을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주민과 지자체가 도시재생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을 육성해 사업을 주도해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민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국민주택기금의 도시재생 지원은 주택법 등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해 세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도적 장치와 예산 지원 방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도시재생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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