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1 1 재개발 · 재건축 대환영”

2주택공급기준 ‘전용면적’으로 변경
서울 중대형 단지 1만여가구 수혜
거주용·임대간 사업성 호전 기대

비강남권 “강남권 위한 정부정책”
주택가치 하락·일반분양 축소 우려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꾀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의 2주택 공급 기준이 ‘가격’에서 ‘전용면적’으로 바뀐 게 주요 골자다. 최근 소형주택 두 채 값이 대형 한 채보다 비싼 경우가 비일비재해 역차별에 시달렸던 중대형 주택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들도 숨통이 트였다.

면적기준으로 쉽게 2주택을 받아 한 채는 거주용, 다른 한 채는 임대로 활용 가능해서다. 실제 일부 대형주택 재건축 단지나 사업성 좋은 구역은 기대감이 크다. 하지만 재개발ㆍ재건축의 전반적인 사업성 하락으로 별 도움이 안될 것이란 회의론도 적지않다.

▶강남권 중대형 밀집지, 사업성 좋은 곳 기대감 만발=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단지중 전용면적 120㎡이상 주택은 48개 단지(총 3만1818가구)에 1만651가구가 분포했다. 이중 39개단지 8298가구가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 단지는 도정법 개정안 소식을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특히 120㎡이상 가구 비중이 높은 대단지의 기대감이 컸다. 가구 수가 많은 만큼 일반분양 물량이 많아져 사업성이 담보되기 때문이다. 120㎡를 넘는 가구가 34%에 달하는 송파구 A재건축 단지(1500여가구)는 벌써부터 매수자가 몰리고 호가도 들썩이고 있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1 1 재건축 소식 뒤 A재건축 단지 매매가를 물어보는 투자자들이 부쩍 늘었다”며 “재건축한 뒤 소형주택 한 채를 더 받아 반전세나 월세를 놓으려는 수요가 많은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주택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꾀한 도정법 개정안 시행이 임박했다. 강남권을 비롯한 일부 수혜 단지엔 기대감이 포착되지만 사업성이 떨어지는 비강남권에선 경기 활성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회의론도 만만찮다. 사진은 서울의 한 단독주택 재건축 단지 모습.

대지지분이 커 추가환급금을 받을 정도로 사업성이 양호한 재건축 단지도 환영 일색이었다.

강동구 고덕2-2지구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의 한 추진위 관계자는 “기본적인 사업성이 좋은 데다 (1채를 무상으로 얻어)임대사업까지 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팀 전문위원은 “현금청산 아니면 눌러 앉는 방법이 전부였던 조합원들에게 (임대사업이라는) 선택지를 더했다는 점에서 기대해 볼 만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비강남권, ‘사업성이 좋아야 ‘1 1’ 재건축 가능하다’ 회의론도=하지만 강남을 뺀 대다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은 정부의 1 1 재건축 프로젝트에 시큰둥한 반응이다. 사업성이 뚜렷하지 않아 존폐 위기에 놓였는데 한 채를 더 준다고 상황이 나아질 게 없다는 논리다.

재개발사업의 개발이익률로 통하는 비례율이 최근 80%대까지 떨어진 서울 강북의 한 재개발구역 조합원은 “1 1 재건축으로 2주택 공급이 자유로워지면 사업성은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합원에게 집 한 채를 더 주면 그만큼 일반분양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분양 물량은 조합의 수익과 직결돼 결국 수지 타산이 더 안맞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가구당 추가분담금이 1억7400만원에 달해 사실상 사업을 포기한 수도권 B재개발 구역의 한 조합원은 “결국 일반분양이 어려워지니 조합원이 아파트 한채를 더 떠안으란 것 밖에 더 되겠느냐”며 “정부가 추진하는 1 1 재건축 프로젝트는 결국 강남을 위한 정책이나 다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광석 리얼투데이 이사는 “전반적으로 주택 자산가치가 내려가는 상황에서 주택법규를 개정한다고 재개발ㆍ재건축 시장의 인기가 회복되긴 어렵다”며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강남을 뺀 나머지 사업지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현종 기자/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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