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ㆍ재건축조합이 즐겨쓰는 비리 수법은?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가 뉴타운, 재건축사업 조합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 추진노력을 하지 않은 채 비용만 과다하게 집행하거나 총회 결의를 비롯해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거액을 차입한 불법 사례들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서울시는 공무원과 전문가 합동으로 사상 첫 정비사업조합의 회계, 계약, 행정 전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자금을 무단 운용하거나 방만하게 집행한 실태를 다수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사업이 장기 지연되거나 비용지출이 과다한 곳, 조합 인사가 구속된 정비조합 4곳을 점검 대상으로 골라 조사를 벌였다.

A조합은 102억원을 차입하면서 금액, 이율, 상환방식과 관련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B추진위원회는 총회 결의 없이 33억원을 빌렸다. A조합에서는 개인차입금을 조합자금으로 갚는 등 자금을 횡령한 정황도 포착됐다.

일부 조합은 용역계약 규모를 부풀리거나 중복 체결해서 자금을 낭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C조합은 정비업체 용역비를 3.3㎡당 평균 3만3800원보다 배 많은 6만9000원에, 설계용역비는 평균 4만8800원보다 2.5배 많은 12만2700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조합은 법인 명의 통장으로만 자금 관리를 해야 하지만 개인 통장으로 이체한 후 불투명하게 집행하거나, 조합장이 임의로 수천만원을 꺼내 쓴 곳도 있었다. 이밖에 용처가 불분명한 지출을 하고 나서 간이영수증을 무더기로 첨부하거나 식비를 과도하게 지출하는 등 방만한 조합 운영 실태도 많았다.

서울시는 적발한 내용을 사안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등 엄정한 후속 조처에 나서는 한편 다른 조합으로 현장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재개발 회계처리 표준기준, 조합 임직원의 업무처리 규정, 용역 표준계약서 등 관련 규정과 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구청장에게 현장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모범조합에 대해서는 융자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가 당장 회계처리 표준기준을 강제할 순 없겠지만 각 조합의 적용 여부가 공개될 것이므로 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처리 표준기준을 채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금까지 571개 정비사업구역 중 실태조사를 하기로 한 321곳 가운데 231곳의 조사를 완료했다. 시는 신청 시기가 늦은 16개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의 조사를 연내에 마칠 계획이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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