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현금보상 범위 확대된다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정부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수할 때 현금보상을 하는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엔 보상 대상 토지와 토지소유자 거주지가 다른 ‘부재지주’라면 무조건 채권보상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보상토지와 30㎞ 거리내 거주하면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은 일반적으로 현금보상이 원칙이지만 부재지주는 채권보상을 받는다. 문제는 부재지주 여부에 대한 판단을 거리에 상관없이 행정구역만으로 내리는 경우다. 가까운 거리의 같은 생활권에 살고 있어도 행정구역이 다르면 부재지주로 평가받아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자주 있었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번에 해당 토지로부터 30㎞ 이내에 거주하면 현금보상이 가능하도록 ‘거리기준’을 신설해 인근거리 거주자가 부재지주로 분류되는 불합리를 해소했다.

정부는 또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강제로 매입하는 ‘수용’ 절차도 개선했다. 기존엔 지자체가 직접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 및 열람 절차’를 진행했으나 앞으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를 직접 수행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토지수용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절차인 ‘재결’ 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져 사업 추진이 빨리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익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행정구역이 달라도 같은 생활권에 거주하면 현금보상을 받도록 해 관련민원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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