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 현금보상하는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용 대상 토지와 토지 소유주의 거주지가 행정구역상 다른 ‘부재지주’는 무조건 채권 보상했다면 앞으로는 30㎞ 거리에만 거주하면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사업을 위해 정부가 땅을 강제로 매입하는 과정인 토지수용은 일반적으로 현금보상이 원칙이지만 부재지주는 채권보상을 받아왔다. 문제는 부재지주 여부에 대한 판단을 거리에 상관없이 행정구역만으로 내리는 경우다. 가까운 거리의 같은 생활권에 살고 있어도 행정구역이 다르면 부재지주로 판단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에 해당 토지로부터 30㎞ 이내에 거주하면 현금보상이 가능하도록 ‘거리기준’을 신설, 인근거리 거주자가 부재지주로 분류되는 불합리를 해소했다.
정부는 또 공익사업 차원에서 필요한 토지를 강제 매입하는 ‘수용’ 절차도 대폭 개선했다. 그동안 지자체가 직접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 및 열람 절차’를 진행했으나 앞으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를 수행하도록 개선했다.
이처럼 토지수용위원회가 가동될 경우 토지수용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인 ‘재결’ 과정이 원활해지면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익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행정구역이 달라도 동일 생활권에 거주하면 현금보상을 받도록 해 관련민원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