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정·검증 주도 산업부 책임”
전문가들 “비리인사 국격에 문제”
법원에서 실형 처분을 받은 ‘전과자’가 대통령 해외순방 경제사절단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청와대의 검증시스템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검증의 책임을 미루는 청와대, 범죄인이라도 순방단에 포함할 수 있다는 산업통산자원부의 안일한 행태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14일 헤럴드경제의 취재 결과 청와대가 지난 10일 발표한 박근혜 대통령의 인도ㆍ스위스 순방에 동행할 70명의 경제사절단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중소기업 대표이사인 A 씨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순방단 선정과 검증은 산업부의 책임”이라며 “우리는 산업부가 보내온 명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경제사절단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는 것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 9월 베트남 순방을 갔을 때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순방사절단에 포함돼 발표됐다가 탈세 혐의 수사로 출국금지 조치돼 제외된 적도 있다. 지난 5, 9월에는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이 미국ㆍ베트남 등의 경제사절단에 참가했다가 논란이 일기도 했다.
동양그룹 사태가 터지기 전이긴 했지만, 이미 피해자로부터 불만이 나오고 있던 시점에 경제사절단에 포함한 것은 청와대의 검증시스템 미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아니지만 2008년에는 한승수 국무총리 자원외교 순방단 동행 기업인에 이상선 케너텍 회장이 포함된 사실이 거론되면서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순방 후 이 회장은 과거 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산업자원부 소속 사무관에게 1억4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이 되풀이되면서 해외 경제사절단 등을 꾸릴 때 청와대가 검증에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대통령이 직접 데리고 가는 경제사절단에 전과자가 끼어 있거나, 다녀온 뒤 이런 저런 비리가 드러나 구속되는 사람들이 계속 포함된다는 것은 우리의 국격에도 문제가 된다”며 “검증을 통해 이 같은 사람을 가려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