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변인실도 선거개입 의혹 파문

“보도말라” 본지에 입막음 시도도


6ㆍ4 지방선거를 5개월여가량 앞둔 가운데 대구시 대변인실이 지난 2011년 10ㆍ26 재보궐선거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개입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김범일 대구시장이 지난해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주의 촉구를 받은 것에 이어 대변인실도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14일 정보 공개 청구에 따른 대구시 대변인실 업무추진비 내용에 따르면, 대변인실은 2011년 재보선과 19대 총선에서 ‘선거 관련’ 명목으로 120여만원을 지출했다. 이는 공무원 선거 개입을 금지한 현행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선관위의 감사와 함께 검찰 고발까지 가능한 사안이다.

구체적으로 대변인실은 2011년 10월 26일 ‘10ㆍ26재보궐선거 관련 (중략) 급식비 지출’ 명목하에 13만5000원의 카드 결제를 기록했다. 이어 2012년 4월 11일 총선 관련 (중략) 다과구입비 지출 24만8950원(카드 결제), 4월 12일 총선 개표 관련 (중략) 간식구입비 지출 75만8100원(카드 결제)의 내용을 남겼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선거날 접대를 받은 자가 유권자도 될 수 있는 상황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나 조사ㆍ처벌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 대변인실 관계자는 “선거날 언론인들에게 식사 한 끼 제공한 것이 무슨 문제가 될 수 있느냐”며 오히려 큰소리를 쳤다. 집행 내용에 따르면 이 식사 제공을 ‘시정 홍보관계자 오찬 제공’ 등으로 기록했다.

하지만 2011년 10월 26일 지출과 2012년 4월 11일 지출은 ‘10ㆍ26 재보궐선거 관련…’ ‘제19대 총선 관련…’으로 지출 목적을 뚜렷하게 밝혀 당시 대변인실의 선거 개입 정황이 짙어 보인다.

김 대구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대구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심현정(43) 전 대구여성연대 대표는 “이번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대구시가 재보궐선거와 제19대 총선에 개입한 증거가 드러났고, 대구시 공무원들이 각종 선거에 깊이 관여했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시 대변인실은 헤럴드경제가 지난 9일 보도(공직선거법 주의 촉구 김범일 대구시장, 업무추진비 6220만원 부당 사용 추가로 밝혀져)한 기사의 후속 기사를 막기 위해 헤럴드경제와 만남을 시도하는 등 김 시장만을 위한 대변인실 역할을 했다. <헤럴드경제 1월 9일 11면 참조>

이 자리에서 대변인실 관계자는 “고위 공무원 지시를 받아 대구시 대표로 나왔다”며 “김 시장 업무추진비 관련 기사를 더는 쓰지 말라”고 강요했다. 이는 올해 지방선거 3선 도전을 준비 중인 김 시장의 원만한 선거 지원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우리 말을 들으면 상당량의 광고 등 편의를 제공할 것이지만 관련 기사를 계속 보도한다면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대구=김상일 기자/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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