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짝사랑

좋아하는 여교사에 수백통 메일
결혼소식에 격분 흉기로 살해

짝사랑해오던 여교사를 강간ㆍ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정신병 치료를 받으면서도 해당 교사에게 400여차례에 걸쳐 협박 e-메일을 발송해오다 결혼 소식에 격분해 찾아가 살해한 대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정 전형근)는 살인 등의 혐의로 유모(22) 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한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고교 2학년이던 지난 2009년께 진학지도 교사인 A(여ㆍ당시 30세) 씨를 알게 됐다.

유 씨는 평소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A 씨에게 호감을 품게 됐지만 A 씨는 유 씨에게 스승과 제자의 사이일 뿐 남녀관계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후 그는 전화나 e-메일을 계속 보내고 집에까지 찾아가는 등 집착을 보이다가 2010년 12월께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서 부모님에게 이 같은 사실이 들통나게 됐다.

부모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은 그는 A 씨 때문에 망신을 당했다고 앙심을 품었다.

이후 그는 2011년 2월께 다니던 학교 관계자들에게 자신이 A 씨와 사귀었다는 내용의 e-메일을 발송했다가 A 씨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A 씨를 살해해 입막음할 생각을 했다.

그는 2011년 2월 8일 길이 20㎝가량의 쇠막대기를 들고 A 씨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A 씨가 집을 나서는 순간 멱살을 움켜쥐고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후 A 씨를 살해하려다 A 씨가 살려 달라고 애원하자 미수에 그쳤다. 또 A 씨를 강제로 성폭행하려다 흐느껴 울자 죄책감을 느끼고 중단한 뒤 집을 나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유 씨의 부모는 2011년 2월 16일 그를 대학병원 정신과에 데려가 ‘망상 장애 외증(다른 이성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집착하는 정신질환)’ 진단을 받자 입원 치료시켰다.

이후 퇴원한 그는 2012년 5월 미국의 한 대학 간호학과에 진학했다.

하지만 유 씨는 여전히 A 씨를 잊지 못한 채 자신만 불행해지고 A 씨는 행복하게 살고 있다며 분노를 키워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3년 여름께 동문으로부터 A 씨가 결혼한다는 말을 듣고 2013년 7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400여회에 걸쳐 “다 죽여버리겠다”, “너는 내 여자다” 등의 e-메일을 발송해 협박했다.

이후 학교를 휴학하고 2013년 12월 귀국한 그는 A 씨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A 씨의 직장을 알아낸 후 찾아갔다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살인을 결심했다.

그는 지난 2013년 12월 18일 흉기를 들고 A 씨의 직장에 찾아가 다시 만난 뒤 흉기로 10여차례 찌르고 발로 수회 걷어차 살해한 뒤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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