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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과 관련한 한인들의 부족한 인식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16일 LA에서 발행되는 양대 종합 일간지에는 최근 한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배우 김수현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린 전면 광고가 등장했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전지현과 함께 주연을 맡은 김수현은 제과체인 ‘뚜레주르’의 전속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데, 한국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의 초상이 사용될 수 있는 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김수현이 나온 광고가 뚜레주르가 아닌 캘리포니아 마켓 플레이스를 위해 사용됐다는 데 있다.
LA코리아타운 5가와 웨스턴 코너에 2015년 봄 완공 예정으로 짓고 있는 이 쇼핑 몰은 전면 광고를 통해 ‘캘리포니아 마켓플레이스의 별이 되어 주십시오. 뚜레주르도 선택한 이 곳에서 유통의 별로 빛나십시오’라는 문구와 함께 케익을 들고 김수현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게재했다.마치 김수현이 이 쇼핑몰의 전속 모델인 것처럼 포장을 한 것이다.
이 광고를 실은 한 신문사측은 “캘리포니아 마켓플레이스측에서 광고를 직접 제작한 것”이라며 “김수현의 얼굴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업체측으로부터 받아 게재하긴 했지만 초상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찜찜해 했다.
초상권이란 자기의 모습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또는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주로 저널리즘과 관련된 신문 사진이나 TV화면용 촬영 등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촬영할 경우 분명히 보도 활동으로 판명된 촬영, 그리고 현대사의 범위에 속하는 초상의 공표 등은 피촬영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남의 초상을 본인의 허가 없이 촬영, 공표, 전시하거나 그림엽서 등에 사용해 권익의 침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해외 한인 밀집지역인 LA에서는 여전히 초상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뚜레주르의 한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김수현을 광고 모델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우리 회사가 입점한다는 걸 앞세워 캘리포니아 마켓플레이스에서 그의 얼굴을 실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수현의 소속사 ‘키이스트’측도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상권 침해는 위법이기 때문에 ‘사건을 인지한 날부터 3년 이내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더욱이 천문학적인 개런티를 받고 전속 모델로 활동하는 김수현과 같은 경우라면 손해배상 요구액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될 수도 있다. ‘한국도 아니고 먼 타국에 사는데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막대한 배상문제로 돌아올 수 있다.
캘리포니아 마켓플레이스 측은 이 문제에 대해 “대표가 외출 중이어서 메모를 남기면 연락하겠다”고 했지만 16일 오후 늦게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사진>
사진은 캘리포니아마켓플레이스 측에서 사용한 광고의 모습. 뚜레주르의 모델 김수현이 마치 자사의 홍보모델인 것 처럼 묘사하고 있다.
손건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