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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시행이 다가온 해외금융계좌 보고법(FATCA)를 앞두고 ‘쪽집게 강의’가 열린다.
연방국세청(IRS)에서 15년간 감사관으로 활동한 정동완 공인회계사(CPA)와 연방 국세청(IRS)과 법무부에서 15년 동안 조세 담당 검사를 역임하고 현재 로펌 ‘커민스 앤 화이트’의 파트너로 재직중인 토머스 라몬스 변호사는 오는 18일과 19일 양일간 ‘한·미 국세청간 금융정보 교환에 대한 무료 세미나’를 합동으로 개최한다.
18일 오후 6시 세리토스 윌셔은행 지점 (17500 Carmenita Rd.), 19일 오후 6시 LA 한인타운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745 S. Oxford Ave.)에서 두 차례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정 CPA가 FATCA를 중심으로 해외금융계좌 보고 관련 세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라몬스 변호사는 계좌 미보고 시 따라오는 벌금 규정과 해외금융자산 미보고와 관련된 다양한 판례를 소개한다. 세미나 후에는 참가자들을 위한 개별적인 1:1 상담도 준비돼 있다.
정 CPA는 “한·미 국세청간 금융정보 교환이 드디어 시작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한국 국세청의 정보가 미국으로 들어오면 우선 양국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납세자들은 조사 받을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실례로 최근 150만달러 계좌를 보고하지 않아 250만달러 벌금을 받은 사례도 있는 만큼 FACTA에 대한 철저히 대비해야 피해를 막을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사전 예약과 참가비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최한승 기자
▲해외금융계좌신고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은 ?
미연방국세청(IRS)가 미국인 납세자의 역외탈세방지와 해외금융정보의 수집을 위해 지난 2010년 3월 18일에 제정한 법으로 FATCA 시행을 위한 시행령(안)을 2012년 2월 8일에 입법예고해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FACTA 도입으로 미국현지은행 뿐 아니라 한국이나 스위스 은행들도 의무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고객들의 계좌정보를 미국국세청에 보고하게 됐다. 은행은 예치금 5만달러 이상, 보험은 저축성보험과 연금보험은 25만달러 이상이 신고대상이다. 만일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세대상 소득의 30%를 강제 원천 징수한다. 자진신고를 할 경우 상황에 따라 미신고금액에 대해 연 5%~27%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처벌을 막을 수 있다. 한편 FACTA 법은 탈세방지라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금융실명제법 ,은행 비밀주의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하는 문제를 안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