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대란이 낳은 ‘1500억 지하경제’

G3 · 갤럭시S5 공짜폰 등장…9일 하루 30만건 번호이동

일부 영업점 음성적 페이백 계약…미지급땐 법정다툼 이어지기도
비현실적 규제에 소비자만 피해

1500억원의 현금이 풀렸다. 휴대폰 보조금은 ‘악’이라며 단속에 나선 정부를 비웃듯, 지난 8일 저녁부터 9일 오전까지 벌어졌던 공짜 G3ㆍ갤럭시S5 대란에 약 30만 명이 통신사를 옮긴 결과다.

공짜 G3와 갤럭시S5마다 40만원에서 많게는 70만원의 현금이 ‘페이백’ 형태로 지급됐음을 감안하면, 단 하룻밤 사이에 1500억 원에 가까운 현금 거래 시장이 창조된 것으로 추산된다.

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이통 3사간 이뤄진 번호이동은 약 30만건에 달했다. 공짜 G3, 갤럭시S5로 상징되는 소위 6·9대란(6월9일 스마트폰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 것) 직후인 10일에만 10만1199건의 번호이동이 이뤄졌다. 11일과 12일에도 비슷한 규모의 번호이동이 집계됐다. 이전 하루평균 번호이동 건수가 1만건에 불과했고, 또 대란 당일 예약한 물량의 전산 처리가 하루이틀 지연된 점을 감안하면, 모두 30여만건의 번호이동이 9일 하루에 이뤄졌다는 의미다. 


이번 공짜 G3와 갤럭시S5 대란의 특징은 현금이 대리점과 고객 사이에 오갔다는 점이다. 정부가 27만원 보조금 상한선 사수를 강하게 외치자, 시장에서는 그 이상의 보조금을 직접 현금으로 주고받는 관행이 ‘페이백’이란 이름으로 자리잡았다. 페이백이란 정상가로 휴대폰을 개통해 정부 감시망을 피한 뒤, 차액을 해당 가입자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이다.

출고가 86만원인 갤럭시S5를 법정 보조금 27만원을 뺀 59만원에 판 것처럼 전산에 등록한 뒤, 실제로는 남은 59만원을 빠르면 당일 또는 3개월 후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문제는 정부 단속의 눈을 피해 이뤄지는 페이백 계약이 정상적인 계약서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소비자가 통신사와 작성한 정식 계약서에서는 페이백이 빠져있다. 일선 판매점과 가입자간에 음성적으로 이뤄진 돈 거래인 셈이다.

이는 계약 불이행과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해도 150억원에 달하는 페이백 미지급 사고가 발생, 많은 소비자들이 지금도 법정 분쟁을 겪고 있다. 판매 당시 현금이란 표현 대신 ‘별’, ‘콩’, ‘고구마’ 같은 은어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피해 발생시 구제도 쉽지 않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비 현실적인 규제가 소비자들에게 불완전 계약을 강요하고 있는 셈”이라며 “여기에 현금으로 오가는 돈의 규모까지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의 지하경제도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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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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